'1조원대 특허' 美社에 넘겼다
ETR 'I휴대폰 소송' 권리 위임… 수임료 등 단독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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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애플 등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ETRI는 관련 특허 소송에 이겨도 수익의 일부만 챙기고, 향후 기술 사용허가 등 관련 특허권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TRI는 2006년 4월에 미국 특허 관리 업체인 SPH아메리카(이하 SPH)와 이동통신 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 실시권이란 관련 소송뿐 아니라 해당 특허의 사용 및 판매 등 제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ETRI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ETRI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상 SPH가 관련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별도 조항을 통해 ETRI와 협의를 거쳐 일을 할 것"이라며 "ETRI 역시 단독으로 기술 수익료를 받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등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노키아와 애플 등 외국계 23개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도 수익금은 SPH가 챙긴 뒤 일부만 ETRI가 받게 된다. ETRI 관계자는 "비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승소에 따른 수익을 SPH와 나누기로 계약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한계상 국제 법률 문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TRI는 내부에 변리사와 지적재산권팀은 있지만 법률 전담조직은 없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TRI는 2006년 4월에 미국 특허 관리 업체인 SPH아메리카(이하 SPH)와 이동통신 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 실시권이란 관련 소송뿐 아니라 해당 특허의 사용 및 판매 등 제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ETRI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ETRI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상 SPH가 관련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별도 조항을 통해 ETRI와 협의를 거쳐 일을 할 것"이라며 "ETRI 역시 단독으로 기술 수익료를 받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등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노키아와 애플 등 외국계 23개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도 수익금은 SPH가 챙긴 뒤 일부만 ETRI가 받게 된다. ETRI 관계자는 "비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승소에 따른 수익을 SPH와 나누기로 계약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한계상 국제 법률 문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TRI는 내부에 변리사와 지적재산권팀은 있지만 법률 전담조직은 없다.
ETRI가 SPH와 계약을 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ETRI 관계자는"국내에 국제 특허 관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 뒤 당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SPH를 선정했다"며 "계약서 내용도 정통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재미동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시크릿 오브 코리아' http://andocu.tistory.com 에 따르면 SPH 아메리카는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박충수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특허전문 변호사들은"전용 실시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며"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ETRI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송 수익금 및 특허료 등의 분배비율 등의 내역을 당연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TRI측은"계약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특허전문 변호사들은"전용 실시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며"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ETRI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송 수익금 및 특허료 등의 분배비율 등의 내역을 당연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TRI측은"계약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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