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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등 국책연구기관 특허권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 절실 - SPH계약내용도 공개해야 일부에서 SPH AMERICA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소송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ETRI에서도 언론에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4개 특허를 포함한 7개 특허에 대한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이며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원고로서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즉 이 계약기간동안 SPH가 전세계에서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더보기
'1조원대 특허' 美社에 넘겼다 - 한국일보 펌 '1조원대 특허' 美社에 넘겼다 ETR 'I휴대폰 소송' 권리 위임… 수임료 등 단독행사 못해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관련기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애플 등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ETRI는 관련 특허 소송에 이겨도 수익의 일부만 챙기고, 향후 기술 사용허가 등 관련 특허권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TRI는 2006년 4월에 미국 특허 관리 업체인 SPH아메리카(이하 SPH).. 더보기
삼성 - LG 도 당연히 ETRI 특허권 사용료 내야 한국이 IT강국의 입지를 굳히면서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부터 휴대폰 기술 관련 미국특허권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 를 획득한 SPH AMERICA LLC 가 전세계 휴대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업체들은 이미 판결전 조정을 통해 로얄티를 지급했거나 지급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가 휴대폰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미국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증[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음]을 보면 10여명의 자랑스러운 한국 발명가들의 이름을 접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 발명가들에게도 그들의 업적에 상응하는 댓가가 반드시 지급돼야 할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