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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13억원 환치기 유죄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미국의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8·사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연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124/52541209/1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외국 아파트 거래를 숨기기 위해 송금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연 씨.. 더보기
내일 13억원 환치기 노정연 선고공판 내일 13억원 환치기 노정연 선고공판 -------------------------------------------------- 2012/12/26 - [분류 전체보기] - 노무현 사위의 황당한 노정연 변론 - 이게 바로 문재인 패배의 한 요인 2012/12/25 - [분류 전체보기] - 검찰, 노정연 징역 6개월 구형 2013/01/22 - [분류 전체보기] - 그레고리 핸더슨 한국유물 밀반출, 버거대사도 막으려 했다[1]-미국무부 비밀전문 더보기
방패막이 이동흡, 어제로 시효만료 - 내일은 누구를 방패막이로 밀어낼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원본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23/10097890.html?cloc=olink|article|default 헌재의 특정업무경비는 재판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일종의 업무 보조비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기간(2006년 9월~2012년 9월) 동안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썼다. 급여(8억8578만원·퇴직금 포함)에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22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매달 평균 433만원이 이 후보자의 개인 계좌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