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21일 공개한 ‘박사모 조사방향’ 문건은 서울시 선관위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1/2010072101632.html
중앙선관위는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박사모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고 지난 17일 은평에서 박사모 회원 100여명이 낙선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서울선관위가 박사모 대표와 회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절차상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나 담당자가 철저 조사를 지시하는 의지의 표현 과정에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박사모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조치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서울시선관위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는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문건은 박사모 경남지역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은평을에서 실시한 ‘공명선거 캠페인’과 관련해 진주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모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문건은 A4용지 7장 분량이다. 이 문건에는 “(박사모 회장) 정광용과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 “2~3일 내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가 확인되는 것은 수사자료 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반드시 박사모를 조치한다는 의견이며, 그동안 각종 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 이상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는 문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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