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언론보도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 부인 5년간 세금체납 - 하나같이 이러니 휴우

한민구(59) 합참의장 후보자의 부인이 5년간 세금을 체납했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뒤에야 뒤늦게 납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30/201006300060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9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3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347만5000원을 환급받았지만, 폐업 후에도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되면서 황급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부인은 국세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217만5000원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주거용으로 쓰인 것이 드러나거나 실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가세 환급신고 기간인 2005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6년 경매로 오피스텔이 넘어가고 2007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남편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2010년 6월14일에야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 투자가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 정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 의원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