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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불법: 현행법상 당선인은 대변인 임명권한 없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위반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4일 윤창중씨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12/29 - [분류 전체보기] -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드러나자 홈페이지 내용 깜쪽같이 고쳐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화면전후캡쳐 2012/12/29 - [분류 전체보기] - 새누리당 홈페이지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모두 변경중- 전후캡쳐화면 따라서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 더보기
인수위 비리전력자들 입성 - 애들 장난도 아니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윤상규(41)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과거 부적절한 내부거래를 통해 창업자인 나성균(41) 네오위즈 대표에게 이익을 안겨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452.html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8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넉달만에 지주회사인 네오위즈로부터 경기도 분당 사옥을 매입했다. 네오위즈가 2009년 52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지분 80%를 808억원에 매입해 2년만에 288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지주회사에 안겨준 것이다. 네오위즈는 사옥을 .. 더보기
윤창중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임기는 2014년 3월 29일까지 - 12월 24일 중도퇴임 윤창중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임기는 2014년 3월 29일까지 - 12월 24일 중도퇴임 2012/12/24 - [분류 전체보기] - 윤창중이 어떻게 대선 선관위 자문위원을 하나-2012년 11월 29일 대우해양조선 분기보고서 2012/12/24 - [분류 전체보기] - 윤창중, 2002년 8월 고려대 석사, 그런데 어떻게 2003년에 박사과정수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