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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환치기 처벌기준완화 수혜' 불구속예상- 50억원이하 환치기는 과태료만 낸다 13억원 환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지난 2011년 8월 대폭 완화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08/29 - [분류 전체보기] - 노정연은 호구? 흥청망청? - 경연희 130만달러 집을 220만달러에 매입계약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1일자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5억원이상 환치기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50억원까지는 아무리 환치기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정연씨의 환치기 액수는 13억원으로 형사처벌기준인 50억원에 크게 못미치므로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구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온 .. 더보기
검찰, 노정연 지난주 소환조사 - 펌 13억원 돈상자와 관련된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를 지난 24일 소환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수부는 오는 29일께 정연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2/08/29 - [분류 전체보기] - 노정연은 호구? 흥청망청? - 경연희 130만달러 집을 220만달러에 매입계약 중수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노정연씨를 소환조사했으며 오는 29일께 사건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연씨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 더보기
'1963년 박정희 이미지향상위해 육영수 방미 추진'-'육영수는 위엄있다'평가 - 국무부 외교전문 원문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가 어머니 육영수여사의 이미지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처럼 지난 1963년 민정이양을 앞두고 대선후보 박정희의 이미지향상을 위해 내각수반 김현철이 육영수의 방미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09/16 - [분류 전체보기] - 안치용,‘박정희 대미로비 X파일’출판 : 미국의 청와대도청은 실재- 박정희 방탄차 알고보니 CIA가 제공 사무엘 버거주한미국대사가 1963년 5월 7일 작성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현철 내각수반이 자신에게 육영수여사와 자신의 아내의 방미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혀습니다. 이 전문에서 김현철은 버거대사를 만나 박정희에게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육영수여사와 자신의 아내가 사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면 여성단체들과 그들의 활동을 미국에 알리는 계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