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 국방부, 지난해 한국기업서 11억달러어치 구매 [2008-2011 4년치 국방부보고서첨부] 미 국방부가 2011 회계연도 한국기업으로 부터 구매한 재화와 용역의 총비용은 11억1천5백여만달러, 한화 1조2천8백30억원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8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지난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 1일 - 2011년 9월 30일]에 외국기업 [FOREIGN ENTITIES]으로 부터 2백39억여달러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부의 해외구매내역은 재화와 용역, 비행기 기름등 연료와 미군기지 건설비용등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이중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 약 1만7천건에 11억1조5천여만달러, 한화 1조2천8백30억원규모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미 국방부 해외구매액의 4.7%를 차지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국.. 더보기
선데이저널, 이맹희 인터뷰 2편 - 사카린밀수와 이병철의 야뉴스행각 : 펌 선데이저널, 이맹희 인터뷰 2편 - 사카린밀수와 이병철의 야뉴스행각 : 펌http://issues.sundayjournalusa.com/issues/835 더보기
미신고해외부동산 몰수는 합헌 - 조현상 효성사장 위헌제청 꼼수 좌절 : 펌 헌법재판소는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외국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그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금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