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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구속 박영준 구속 더보기
홍석현 통의동문화재심의,'시행자[홍석현]의견 따른다'- 회의록 전문 홍석현 통의동문화재심의,'시행자[홍석현]의견 따른다'- 회의록 전문 2012/05/0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 삼청장 바꾼땅은 통의동-당초 국가아닌 서울시소유였다 : 홍석현이 이땅 요구한듯2012/05/0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삼청장 95%보수한뒤 국유지 교환' 거짓인듯-종로구청 건축신고 '전무'2011/05/11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2009/09/26 - [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 친일파 재산 삼청장, 홍석현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 바. 의결사항ㅇ 원안가결- 담장유구는 이전 복원하되, 사업시행자 의견 2안대로 외부에 표식화하는 방안으로 조치.ㅇ 찬성 7명 / 출석 7명▣ 일 시 : 2.. 더보기
홍석현,'삼청장 95%보수한뒤 국유지 교환' 거짓인듯-종로구청 건축신고 '전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측이 삼청장 국유지 환지와 관련, 삼청장공사를 90-95&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국유지와 교환해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밝혔으나 종로구청 확인결과 삼청장과 관련한 건축신고가 전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홍석현 회장측의 해명이 사실무근이거나 무허가 공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석현회장이 삼청장을 감정가 절반가격에 매입한 것은 2009년 2월이며 이를 통의동 땅등 국유지와 교환한 시점은 2011년 2월이므로 홍회장이 삼청장 공사를 만약 했다면 2009년 또는 2010년에 종로구청에 건축신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 조회결과 삼청장과 관련된 건축신고는 전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종로구청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모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