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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은 강용석(康容碩·41·서울 마포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소집, 참석자 7명의 만장일치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결정했다. 제명 조치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상 가장 강도 높은 징계조치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0/2010072001665.html?Dep1=news&Dep2=top&Dep3=top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차례 윤리위 회의를 가진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즉 특별한 보도나 행위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강 의원이 윤리위에 참석해 소명을 했지만, 윤리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언론보도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훼손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논란의 진실 여부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여러가지 정황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제명결정을 내릴 만큼의 사실관계 규명은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명 조치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진상 조사와 엄중 대처 지시를 내린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한나라당 윤리위의 제명 처분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의원총회에서 제명 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게되며,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다만 강 의원은 이날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명과 저녁식사를 같이한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가 하면, 청와대를 방문했던 여학생에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허위 왜곡 보도다. 민형사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혐의 내용들을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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