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노무현정부 '불가' 계속 버텨
- 이명박정부, 수차례 버티다 '전용합법화-예산이월'등 결국 '통 큰 합의'
- 국회비준없이 각서 교환형식으로 2009년 3월 조약으로 발효
- 막바지협상 첫날밤 '난항'보고하자 청와대가 '내일까지 타결' 강력지시
- 방위비분담 2-3년마다 재협상 전례불구 MB정부는 5년 합의
- 미국설득해 현물지원비율 올해부터 88% '성과' : 설계감리제외 사실상 백% 현물
2010/06/08 - [한미조약] - 용산기지 이전협정 한미양국 서명 원본서류 4건
2011/09/29 - [분류 전체보기] - '미군기지이전비용 SMA전용' 미국측 근거, 알고보니 2001년 미국의 통보 - 로리스'한미동맹최악맞는다'경고도
2011/09/29 - [분류 전체보기] - 2003년 미국보고서 봤더니--미군기지이전비용중 한국부담 63%, 2007년 버시바우전문은 한국부담 93%로 급증
2011/10/09 - [분류 전체보기] - SK그룹, 2000년 비자금 5억달러운용 – 채권단 관리뒤에도 돈 빼돌려[관련서류 첨부]
2011/10/10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5억불] 윤씨 심문했더니 SK관련질문에 부인않고 묵비권-증거서류는 '맞다' 시인[속기록 첨부]
2011/10/10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5억불]SK텔레콤-SK글로벌, 해외DR발행, 알고보니 ‘짜고친 고스톱’-'꿩먹고 알먹기'도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면서도 공식화를 거부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수차례의 협상끝에 결국 '통 큰 합의'를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군기지이전비용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관한 한미 양국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는 각서형태로 체결됐으며 한미 양국간 줄다리기 막바지에 청와대가 한국협상단에게 적극 타결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협상에서 한국대표단은 '우리가 얻은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으며 대표단중 1명은 귀국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협상 첫날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위키리크스 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그전 협정이 유효기간이 3년, 2년, 2년으로 2-3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결정한 반면 MB정부가 체결한 2009년 협정은 유효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으로 그전보다 2배정도 길어졌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원문
지난 2009년 1월 15일 한미양국간에 교환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르면 제1항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고 규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한국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습니다 [하단 외교통상부 공개 교환각서전문 첨부]
영문을 보면 의미는 더욱 명확해 집니다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EMAINS UNDER THE SMA' , 한국정부가 돈을 대는 건설사업은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관리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분담금으로 한국정부가 미군주둔을 위해 해야할 건설사업 즉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단 미국무부 공개 미국제안각서및 한국회답각서 원문]
이 각서 서명자는 한국측은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 미국측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로, 미국측이 2004년 주한미국기지이전협약체결때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에 전용하는데 대해 한미양국이 이해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 1월까지 이에 대한 합의문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상세정보
이 각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원안을 작성, 한국측에 제안했으며 한국 외교통상부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다는 회답을 미국대사관에 보냈으며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공식조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각서는 2009년 1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뒤 1월 8일 이명박대통령이 재가했으며 1월 15일 서명된뒤 3월 5일 발효됐으며 3월 11일자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각서가 조약 1939호라고 밝혔으며 국회비준동의는 불요하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원문
이 각서는 또 한국은 전체 사업비의 12%를 차지하는 설계 감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9년 30%, 2010년 60%,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은 88%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측과 합의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국이 현금 12%, 현물 88%로 백%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각서는 이외에도 미국측이 건설사업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국측이 설계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한국헌법은 올해 예산을 다음해로 이전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입찰계약에서 절약된 금액은 향후사업에 사용된다'는 문구를 넣어 당해년도 미집행분을 다음해로 이월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절차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원문
*외교통상부공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상세정보
특히 이 각서가 교환된 같은날 한미양국은 SOFA협정 5조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3월 2일 국회본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건설지비지원의 지침과 절차는 별도 문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전용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별도문서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른 한국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각서이며
이 각서로서 국회비준과 동의는 받지 않고서도 방위비분담금전용이 마침내 합법화됐습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로 미국외교전문에서는 SMA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일부전문에서는 한국정부 분담금, 그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중 주한미군이전비용관련 공문을 살펴본 결과 노무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사실상 동의하고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려다 미국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 방위비분담금전용을 허용하는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현물지원비율을 높이는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미국측은 이명박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 협정 유효기간 5년등을 주장했고 청와대는 한국협상단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타결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외교전문에서 나타났습니다
*2007년 4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어제 보도된 2007년 4월 2일자 외교전문에서 버시바우대사는 주한미군이전비용이 한국정부가 주장한 50%가 아니라며 방위비분담금특별규정[SMA], 민간투자임대사업등을 고려하면 한국정부 부담은 전체의 93%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ikileaks.org/cable/2008/12/08SEOUL2307.html
버시바우대사가 2004년 한미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데 양해했다고 밝혔듯이 이때까지도 양국이 이 내용이 명문화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 8월 7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그로부터 4개월뒤 2007년 8월 7일자 외교전문을 보면 같은달 2일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데이빗 세드니 부차관보 방문때 외교통상부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LPP]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세드니 부차관보는 SMA를 LPP에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IMPERATIVE]고 주장하며 국회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한 점으로 미뤄 노무현정부와 미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과 2007년 6월 SMA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에 의해 단번에 거부당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교감을 가졌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2006년 10월 11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이에 앞서 2006년 10월 11일자 전문에는 미국정부가 2007년 방위비분담액으로 8천억원을 요구한 반면 노무현정부는 2006년 분담액보다 7.3%가 줄어든 6천3백억원을 제안,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상끝에 미국측 요구보다 7백50억원 줄어들고 한국측 2006년 분담액보다 4백30억원 정도 늘어난 7천2백55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측은 SMA 펀드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합법화등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통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6차협상때도 한국대표단은 난색을 거듭 표명했으나 첫날 협상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미국측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됐습니다
*2008년 9월 5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2008년 9월 5일자 전문은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3차회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중 미국이 사용하지 않은 돈이 10억달러에 이른다며 이 돈은 본래 목적대로 방위비에 사용되야지 전용되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미국측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중 미사용분 10억달러를 여러 은행에 예치하며 이자를 챙겨왔었습니다
사실상 '삥땅'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SMA펀드는 LLP[주한미군기지이전]에 쓰여진다'며 더이상 언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못박았다고 전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2008년 9월 5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미국측은 아예 6가지정도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결국 이듬해 체결된 각서를 보면 모든 것이 관철됐습니다
첫째 현물지원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펀드에 포함시킨다, 둘째 한국정부 지원사업은 미군이 선택하며 우선집행사업도 결정한다, 세째 설계와 감리도 미군이 관리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현금을 내야 한다, 네째, 미집행자금은 한국정부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되야 한다[한국헌법은 예산이월 불허], 다섯째,미집행 자금을 이월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 여섯째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미국측의 원칙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견해를 표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2008년 12월 2일자 전문은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6차회담, 11월 19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린 '통 큰 합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첫날 협상은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리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라고 요구했고 현물지원 비율을 1년차인 2009년 30%, 2년차 45%, 3년차 60%, 4년차 75%, 5년차 88%로 올리자며 5년치 일괄타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5년치 협상에 대해 논의여지가 있다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등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유효한 협정은 긴 기간입니다
김대중정부 5년차에 타결인 2002년 4월 4일 서명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노무현정부들어서는 2005년 6월 9일에는 2005년과 2006년, 2006년 10월 22일에도 2007년과 2008년, 2년유효기간의 협정만 체결했었습니다
2-3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벌여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한데 반해 이례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더구나 미국대표단은 이명박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한국측을 노골적으로 압박햇습니다
미국측은 또 주한미군재배치를 2014년까지 끝낸다는 문구를 명시하자는 요구도 무시하고 한미양국이 최선을 다한다는 두리뭉실한 문구를 넣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분 자금의 이월문제도 한국측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미국측은 예외없는 게 어디 있느냐, 예외를 찾아보라고 요구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바로 이 첫날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대표단중 한명인 최모장군은 한국으로 귀국한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을 만나 '첫날밤 회의상황을 청와대로 전화로 보고하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일 타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귀뜸해 준것으로 전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장군은 청와대의 이 지시가 한국대표단의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타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모장군은 또 '이미 우리가 미국측에 너무 많은 선물을 줬다' '우리가 국회의 SMA 펀드 전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측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한국대표단 단장이 '좌절해서' 나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협상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미국측에 얼마나 유리한 타결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결국 그토록 힘들고 불공평한 협상에 청와대의 타결지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측이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현물지원비율입니다
미국측이 5년간 단계적으로 88%까지 현물지원비율을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2009년 30% 2010년 60%로 올린뒤 2011년부터 3년간은 88%로 한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비록 건설공사에 한한 것이지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거의 백%를 지급하게 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생각됩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이 전문은 미국측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측의 핵심요구사항 내지 협상이득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미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즉 SMA펀드를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을 합법화시켰고 주한미군은 전체사업비의 12%를 설계와 감리비용으로 산정, 현금으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한국측은 설계감리비용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현물로 한다는 것이 성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측은 이 협상결과를 양국정부에 설명하고 2008년내로 서명하자고 제의했으며 결국 2009년 1월 15일 유명환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대사간 각서형태로 5년간 유효한 협상이 발효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측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합법화, 한국헌법을 넘어선 미집행자금의 이월, 미국의 공사선택권, 12%의 현금지불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어낸 '통 큰 합의'였습니다
군사비현물지원각서 한글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_영문_ 20090115
군사비이전현물지원각서-미국무부 공개
- 이명박정부, 수차례 버티다 '전용합법화-예산이월'등 결국 '통 큰 합의'
- 국회비준없이 각서 교환형식으로 2009년 3월 조약으로 발효
- 막바지협상 첫날밤 '난항'보고하자 청와대가 '내일까지 타결' 강력지시
- 방위비분담 2-3년마다 재협상 전례불구 MB정부는 5년 합의
- 미국설득해 현물지원비율 올해부터 88% '성과' : 설계감리제외 사실상 백% 현물
2010/06/08 - [한미조약] - 용산기지 이전협정 한미양국 서명 원본서류 4건
2011/09/29 - [분류 전체보기] - '미군기지이전비용 SMA전용' 미국측 근거, 알고보니 2001년 미국의 통보 - 로리스'한미동맹최악맞는다'경고도
2011/09/29 - [분류 전체보기] - 2003년 미국보고서 봤더니--미군기지이전비용중 한국부담 63%, 2007년 버시바우전문은 한국부담 93%로 급증
2011/10/09 - [분류 전체보기] - SK그룹, 2000년 비자금 5억달러운용 – 채권단 관리뒤에도 돈 빼돌려[관련서류 첨부]
2011/10/10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5억불] 윤씨 심문했더니 SK관련질문에 부인않고 묵비권-증거서류는 '맞다' 시인[속기록 첨부]
2011/10/10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5억불]SK텔레콤-SK글로벌, 해외DR발행, 알고보니 ‘짜고친 고스톱’-'꿩먹고 알먹기'도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면서도 공식화를 거부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수차례의 협상끝에 결국 '통 큰 합의'를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군기지이전비용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관한 한미 양국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는 각서형태로 체결됐으며 한미 양국간 줄다리기 막바지에 청와대가 한국협상단에게 적극 타결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협상에서 한국대표단은 '우리가 얻은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으며 대표단중 1명은 귀국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협상 첫날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위키리크스 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그전 협정이 유효기간이 3년, 2년, 2년으로 2-3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결정한 반면 MB정부가 체결한 2009년 협정은 유효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으로 그전보다 2배정도 길어졌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원문
지난 2009년 1월 15일 한미양국간에 교환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르면 제1항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고 규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한국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습니다 [하단 외교통상부 공개 교환각서전문 첨부]
영문을 보면 의미는 더욱 명확해 집니다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EMAINS UNDER THE SMA' , 한국정부가 돈을 대는 건설사업은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관리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분담금으로 한국정부가 미군주둔을 위해 해야할 건설사업 즉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단 미국무부 공개 미국제안각서및 한국회답각서 원문]
이 각서 서명자는 한국측은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 미국측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로, 미국측이 2004년 주한미국기지이전협약체결때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에 전용하는데 대해 한미양국이 이해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 1월까지 이에 대한 합의문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상세정보
이 각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원안을 작성, 한국측에 제안했으며 한국 외교통상부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다는 회답을 미국대사관에 보냈으며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공식조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각서는 2009년 1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뒤 1월 8일 이명박대통령이 재가했으며 1월 15일 서명된뒤 3월 5일 발효됐으며 3월 11일자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각서가 조약 1939호라고 밝혔으며 국회비준동의는 불요하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원문
이 각서는 또 한국은 전체 사업비의 12%를 차지하는 설계 감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9년 30%, 2010년 60%,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은 88%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측과 합의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국이 현금 12%, 현물 88%로 백%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각서는 이외에도 미국측이 건설사업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국측이 설계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한국헌법은 올해 예산을 다음해로 이전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입찰계약에서 절약된 금액은 향후사업에 사용된다'는 문구를 넣어 당해년도 미집행분을 다음해로 이월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절차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원문
*외교통상부공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상세정보
특히 이 각서가 교환된 같은날 한미양국은 SOFA협정 5조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3월 2일 국회본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건설지비지원의 지침과 절차는 별도 문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전용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별도문서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른 한국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각서이며
이 각서로서 국회비준과 동의는 받지 않고서도 방위비분담금전용이 마침내 합법화됐습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로 미국외교전문에서는 SMA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일부전문에서는 한국정부 분담금, 그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중 주한미군이전비용관련 공문을 살펴본 결과 노무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사실상 동의하고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려다 미국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 방위비분담금전용을 허용하는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현물지원비율을 높이는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미국측은 이명박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 협정 유효기간 5년등을 주장했고 청와대는 한국협상단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타결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외교전문에서 나타났습니다
*2007년 4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어제 보도된 2007년 4월 2일자 외교전문에서 버시바우대사는 주한미군이전비용이 한국정부가 주장한 50%가 아니라며 방위비분담금특별규정[SMA], 민간투자임대사업등을 고려하면 한국정부 부담은 전체의 93%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ikileaks.org/cable/2008/12/08SEOUL2307.html
버시바우대사가 2004년 한미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데 양해했다고 밝혔듯이 이때까지도 양국이 이 내용이 명문화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 8월 7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그로부터 4개월뒤 2007년 8월 7일자 외교전문을 보면 같은달 2일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데이빗 세드니 부차관보 방문때 외교통상부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LPP]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세드니 부차관보는 SMA를 LPP에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IMPERATIVE]고 주장하며 국회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한 점으로 미뤄 노무현정부와 미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과 2007년 6월 SMA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에 의해 단번에 거부당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교감을 가졌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2006년 10월 11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이에 앞서 2006년 10월 11일자 전문에는 미국정부가 2007년 방위비분담액으로 8천억원을 요구한 반면 노무현정부는 2006년 분담액보다 7.3%가 줄어든 6천3백억원을 제안,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상끝에 미국측 요구보다 7백50억원 줄어들고 한국측 2006년 분담액보다 4백30억원 정도 늘어난 7천2백55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측은 SMA 펀드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합법화등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통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6차협상때도 한국대표단은 난색을 거듭 표명했으나 첫날 협상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미국측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됐습니다
*2008년 9월 5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2008년 9월 5일자 전문은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3차회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중 미국이 사용하지 않은 돈이 10억달러에 이른다며 이 돈은 본래 목적대로 방위비에 사용되야지 전용되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미국측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중 미사용분 10억달러를 여러 은행에 예치하며 이자를 챙겨왔었습니다
사실상 '삥땅'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SMA펀드는 LLP[주한미군기지이전]에 쓰여진다'며 더이상 언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못박았다고 전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2008년 9월 5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미국측은 아예 6가지정도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결국 이듬해 체결된 각서를 보면 모든 것이 관철됐습니다
첫째 현물지원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펀드에 포함시킨다, 둘째 한국정부 지원사업은 미군이 선택하며 우선집행사업도 결정한다, 세째 설계와 감리도 미군이 관리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현금을 내야 한다, 네째, 미집행자금은 한국정부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되야 한다[한국헌법은 예산이월 불허], 다섯째,미집행 자금을 이월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 여섯째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미국측의 원칙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견해를 표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2008년 12월 2일자 전문은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6차회담, 11월 19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린 '통 큰 합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첫날 협상은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리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라고 요구했고 현물지원 비율을 1년차인 2009년 30%, 2년차 45%, 3년차 60%, 4년차 75%, 5년차 88%로 올리자며 5년치 일괄타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5년치 협상에 대해 논의여지가 있다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등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유효한 협정은 긴 기간입니다
김대중정부 5년차에 타결인 2002년 4월 4일 서명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노무현정부들어서는 2005년 6월 9일에는 2005년과 2006년, 2006년 10월 22일에도 2007년과 2008년, 2년유효기간의 협정만 체결했었습니다
2-3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벌여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한데 반해 이례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더구나 미국대표단은 이명박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한국측을 노골적으로 압박햇습니다
미국측은 또 주한미군재배치를 2014년까지 끝낸다는 문구를 명시하자는 요구도 무시하고 한미양국이 최선을 다한다는 두리뭉실한 문구를 넣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분 자금의 이월문제도 한국측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미국측은 예외없는 게 어디 있느냐, 예외를 찾아보라고 요구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바로 이 첫날밤 청와대로 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대표단중 한명인 최모장군은 한국으로 귀국한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을 만나 '첫날밤 회의상황을 청와대로 전화로 보고하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일 타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귀뜸해 준것으로 전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장군은 청와대의 이 지시가 한국대표단의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타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모장군은 또 '이미 우리가 미국측에 너무 많은 선물을 줬다' '우리가 국회의 SMA 펀드 전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측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한국대표단 단장이 '좌절해서' 나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협상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미국측에 얼마나 유리한 타결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결국 그토록 힘들고 불공평한 협상에 청와대의 타결지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측이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현물지원비율입니다
미국측이 5년간 단계적으로 88%까지 현물지원비율을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2009년 30% 2010년 60%로 올린뒤 2011년부터 3년간은 88%로 한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비록 건설공사에 한한 것이지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거의 백%를 지급하게 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생각됩니다
*2008년 12월 2일자 미외교전문 일부
이 전문은 미국측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측의 핵심요구사항 내지 협상이득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미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즉 SMA펀드를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을 합법화시켰고 주한미군은 전체사업비의 12%를 설계와 감리비용으로 산정, 현금으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한국측은 설계감리비용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현물로 한다는 것이 성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측은 이 협상결과를 양국정부에 설명하고 2008년내로 서명하자고 제의했으며 결국 2009년 1월 15일 유명환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대사간 각서형태로 5년간 유효한 협상이 발효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측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합법화, 한국헌법을 넘어선 미집행자금의 이월, 미국의 공사선택권, 12%의 현금지불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어낸 '통 큰 합의'였습니다
군사비현물지원각서 한글
군사비이전현물지원각서-미국무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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