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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박만송, '환치기로 돈보냈다- 매입당시 불법인줄 알았다'- 2009년 미국서 데포지션서 시인

한국일보 인수를 추진중인 삼화제분 일가가 뉴욕에 1990년대부터 대형빌딩과 콘도를 불법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만송회장이 2009년 미국재판중 데포지션을 받으면서 '환치기로 미국에 돈을 보냈으며 당시 미국부동산매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말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3백90여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최장호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빌딩소유법인인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603835/07] 당시 법원의 디스커버리 명령에 따라 박만송삼화제분 회장에 대해 데포지션[예비심문]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회장에 대한 데포지션은 2009년 7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원이 지정한 맨해튼 40 월스트릿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 통역사, 속기사, 법원서기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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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장은 7월 28일 오전 10시 48분부터 오후 4시 52분까지 진행된 데포지션에서 '조카 임창욱에게 돈을 줄때 외환관리법[현 외환거래법]은 어떠했느냐'는 원고측 변호사 질문에 대해 '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한국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 집을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만송 데포지션 속기록 28페이지] [맨해튼 빌딩매입관련 질문]


박회장은 또 '1991년 (맨해튼) 콘도명의는 왜 임창욱소유로 했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한국인들은 그런 부동산을 사는게 허용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만송 데포지션 속기록 34페이지]


그는 '조카 임창욱 명의로 돼 있던 콘도 명의는 왜 부인의 이름으로 이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한국인 해외부동산보유) 합법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으며 '그 말은 (한국인 해외부동산보유) 법적으로 허용됐음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박만송 데포지션 속기록 35페이지]


이처럼 박회장은 뉴욕 맨해튼의 대병빌딩과 콘도등 2채의 부동산을 매입할 1991년부터 뉴욕부동산 매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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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장은 '임창욱이 한국으로 와서 당신에게 돈을 받아갔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임씨에게 돈을 전달했는가'라는 질문에 '임씨가 돈을 받을 사람을 한국으로 보냈다, 당시에 한국 외환관리법상 돈을 송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박만송 데포지션 속기록 24페이지]


그는 또 '임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왔을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서 돈을 지급하면 미국에서 임씨에게 준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임씨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뒤 돈을 건넸고 돈은 은행이 아니라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만송 데포지션 속기록 26페이지]


박회장이 맨해튼 대형빌딩을 살때 임씨에게 준 돈을 불법환치기를 통해 전달했음을 자신의 입으로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박회장과 부인 정상례씨등은 1991년 처조카 임창욱의 명의로 뉴욕 맨해튼 월스트릿인근 베터리파크 맞은편의 콘도를 불법매입, 차명소유했고 1997년에는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빌딩을 임씨를 내세워 불법으로 사들인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현시가는 천2백만달러에서 천6백만달러로 추정됩니다.


또 박회장일가가 불법매입한 맨해튼 배터리파크 콘도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인 박원석씨와 박씨의 누이인 박선희씨가 거주했으며 임씨는 정상례씨 언니의 아들인 것으로 데포지션결과 밝혀졌습니다


데포지션은 미국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의 방법중 하나로 소송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제도이며 판사가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없이 상대방변호사가 직접 심문하기 때문에 거칠고 적나라한 질문이 오가므로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도 데포지션을 받게 되면 극도로 긴장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미국 민사소송법은 또 디스커버리의 방법으로 데포지션외에 소송당사자들이 사건관련 증거를 은행등 관련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쟁점은 거의 완벽하게 규명됩니다.


삼화제분사건과는 별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추징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는 다면 전재용 박상아 커플이 LA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소송을 걸고 데포지션등을 할 수 잇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에 피해를 끼친 범죄행위이며 국가는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납세자면 누구나 피해당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인 납세자가 미국법원에 박상아-전재용 미국재산에 대해 직접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전재용 박상아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부동산이 미국내에 존재하므로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며 만약 소송을 한다면 증거조사명령이 내려지므로 박상아- 전재용 증거조사의 방법중 하나인 데포지션을 받지 않을 없으며 데포지션을 받게 되면 다른 재산이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없습니다. 전재용 박상아의  은행 서류를 비롯해 이들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재판과 미국재판의 가장 차이인 디스커버리의 위력입니다.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의 허락하에 마치 검찰이 수사를 하듯 각자 상대방을 직접 조사하고 관련서류도 직접 제출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법당국에 의지하기 보다는 미국에서의 국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재용 부동산이 미국에 있으며 전씨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는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