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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뉴욕총영사관, 소송장에 피고회사-사장이름등 모두 잘못 기재- 고의냐? 실수냐?




뉴욕총영사관의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 사건일 뿐 아니라 소송장에 채무자 이름도 완전히 잘못 기재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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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명의로 지난해 10월 4일 제기한 5만달러반환소송에서 총영사관은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 및 이 회사 대표이사 앤드류 최[Andrew Choi] 씨를 피고, 즉 채무자로 명시한 소송장을 뉴욕주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장에서 뉴욕총영사관은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은 뉴욕주정부에 등록된 법인이며 앤드류 최씨는 사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에는 이 소송장에 기재된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피고인 앤드류 최씨도 앤드류 조씨, 한국명 조현준씨라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7일 뉴욕주 법인등록을 관장하는 뉴욕주 국무부 조회결과 뉴욕총영사관이 피고로 기재한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 ISEA COMMUNICATION USA, CORP라는 회사가 존재했고 그 사장은 앤드류 조씨였습니다.


말하자면 뉴욕총영사관은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뉴욕주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과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뉴욕총영사관에서 돈을 받아야 할 상대는 ISEA COMMUNICATION USA, CORP 과 앤드류 조씨, 조현준 사장입니다. 조씨는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대형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제작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 소송을 공관장 몰래 제기한 전성오영사도 전화통화에서 '조현준사장', '조사장이'등으로 호칭, 사장이 최씨가 아니라 조씨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소송장에는 앤드류 조씨가 아니라 앤드류 최씨를 피고로 기재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회사명이 분명히 다르므로 ISEA COMMUNICATION USA, CORP 는 피고가 아니며 앤드류 조씨 또한 앤드류 최씨로 기재됐으므로 피고가 아니며 소송에 따른 의무가 일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점이나 꼼마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물며 법인이름과 사람이름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이 이렇게 엉뚱한 법인과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전혀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21일에서 최장 30일내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조씨나 회사는 자신들과 전혀 별개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응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상단사진은 뉴욕주법원 웹사이트에서 캡쳐한 이 소송과 관련된 제출서류의 목록입니다. 현재 제출된 서류는 모두 5건으로 오로지 전영사의 위임을 받은 김도경변호사[김 도 로 표기됨]가 제출한 서류만 있을 뿐 소송상대방은 일체 대응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상대방을 잘못 기재, 소송장상의 피고는 사실상 유령 법인과 유령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피고조차 없는 정말 한편의 코미디같은 소송이었습니다.


10만달러를 주기로 한 계약서를 봐도 회사이름과 대표를 쉽게 알 수 있으며 뉴욕주 법인등록을 관장하는 뉴욕주 국무부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구글에 법인이름만 검색해도 정확한 법인이름과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영사가 공관장 몰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의 이름과 법인마저 잘못 기재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돈을 받아낼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왜 법인과 대표 이름이 잘못 기재됐는가, 단순한 실수였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뉴욕총영사관 기강해이사건은 지휘체계를 전면 부정한 사건인 동시에 소송의 핵심인 소송상대방 이름을 고의든, 실수든 잘못 기재하는등 재외공관운영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 소송피고 ISEA 법인내역 - 뉴욕주 국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