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특검은 200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구성된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출범했다. 차정일 변호사가 이끈 특검팀은 이용호 G&C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구속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의 비리 정황을 밝혀내고 신 총장과 김대웅 당시 광주고검장의 수사내용 유출 정황도 포착, 로비의 실체를 어느정도 밝혀냈다.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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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방해하겠다며 6명앞 지분 명의개서 요구
"감옥에 갈 준비하라" 등 폭언에 서류 집어던지기도… 신씨 "규정 없어 따진 것"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남구 주안4동 모아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 점심식사하러 나갔던 경영진이 황급히 들어섰다. 직원들로부터 저축은행 주식 5%(약 17만주)를 갖고 있는 주주(株主)인 전 검찰총장 신승남(66)씨가 행장실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저축은행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은 주당 3만원으로, 신 전 총장 보유 지분 평가액은 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5/2010070500030.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신씨는 이날 자기 주식을 6명에게 증여하는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러 운전기사와 함께 저축은행을 찾았다. 명의개서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주주명부를 고치는 것이다.
- ▲ 지난달 30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인천 모아저축은행 본사를 찾아 경영진과 설전을 벌인 뒤 저축은행장실을 나오는 모습이 저축은행 내부 CCTV에 잡혔다. /모아저축은행 제공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왜 이러시느냐"고 묻자, 신씨는 "뻔하지 않으냐. (주총을) 방해하려 그런다"며 "이 은행 오너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왔는데 만약을 위해 나도 대비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저축은행측은 전했다.
소송은 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5월 신씨가 이사로 돼 있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대여금 변제청구 소송을 말한다. 저축은행 회장은 "골프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 빌려준 돈인데 골프장 법인이 이자는 물론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설명도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저축은행측은 신씨에게 "소송은 별개 문제이고, 명의개서는 절차상 안 된다"고 말했으나 신씨가 거세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측은 "대법원 판례가 명의개서는 주식을 받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함께 온 운전기사 말고는 명의개서를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신씨가 계속 명의개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행장실에서 4시간 가까이 고성(高聲)이 흘러나왔고 결산 업무로 바빴던 직원들이 술렁였다고 한다.
직원들은 신씨가 "수백 명한테 1주씩 나눠줘서 끝까지 괴롭히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소송을 할 테니 법정에 설 각오를 해라" "감옥에 갈 준비하라"는 말까지 하고 서류를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직 검찰총수라는 신분 때문에 직원들이 다들 공포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모아저축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신 전 총장이 폭언과 협박을 하며 결산 업무로 바쁜 임직원들을 동요시키고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은 주주 권리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고발장을 쓰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명의개서를 하러 갔는데 (주식을 증여받는 본인이 안 오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명의개서를) 안 해준다고 규정에도 없는 걸 얘기해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상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어 따졌다"고 해명했다.
2001~2002년 검찰총장을 지낸 신씨는 2002년 신씨 가족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뒤 특검에 의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돼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간 개업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신씨는 2007년 말에 사면복권돼 2008년 3월부터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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