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풍차돌리기 총정리

요즘 의사 등 전문직종에게 인기있는 투자기법 중 하나가 '풍차 돌리기'. 한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불입하지 않고 적금에 거치식 투자법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http://finance.joins.com/article/finance/article.asp?total_id=4044087
1년을 만기로 했을 경우 통장은 12개. 예를들어 이번달에 100만원의 거치식 적금을 1년만기로 가입한 후 4월에도 똑같이 100만원의 거치식 적금을 1년만기로 가입해 1년 동안 총 12개의 거치식 적금에 가입을 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1년 이후 만기가 한달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1년만 참으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적금을 깨야하는 불상사도 없게 되고, 금리가 변동이 있을 경우 통장마다 다른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
내 급여가 250 이라고 할때, 기타비용 모두 제하고 150이면 150, 100만원이면 100 해서 이것을

급여가 나올때마다 정기예금을 하는거에요.
http://cafe.daum.net/10in10/9ZEU/108491?docid=1yKm|9ZEU|108491|20100128111538&q=%C7%B3%C2%F7%B5%B9%B8%AE%B1%E2&srchid=CCB1yKm|9ZEU|108491|20100128111538

1월 150 1년 예금

2월 150 1년 예금

.

12월 150 1년 예금

 이렇게 되면 사고시 모든 예금을 깨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개를 관리해야하는 불편함은 있겠져

그것을 5년인가? 이렇게 돌려서 총 이자포함 금액이 억을 넘는 사람을 봤어요.

============================================================================================================
* 장마는 이제 없답니다

1. 재태크 명 : 장마풍차 돌리기
    - 장기주택마련 저축 풍차 돌리기

http://www.kiasportage.net/bbs/bbs.php?id=free_bbs&no=68967

2. 분석 :
    - 장기주택마련 중 장마저축은 아시다시피 은행권 상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쓸만한 상품에 속하는
      중장기 저축품이다
    - 가입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 근로소득자 경우엔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 3년까지는 보통의 은행금리보다 약간 높은 이율이 고정되어 있어 유리
    - 세대주라는 까다로운(?) 가입조건도 붙어있음 (집이 큰게 있으면 안됨 ㅋㅋ) → 전 없어요..집이..ㅜ.ㅜ
    -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기간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지만) 주어진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3년 이내에 해약하면 초기 3년간 약정되었던 고율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음
    - 소득공제도 다시 환수당함, 당연히 비과세 적용도 안됨

3. 방법 :
    - 장마 얘기는 이쯤 하고, 장마 풍차돌리기에 대해 얘기를 해 보자
    - 장마통장을 여러개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불입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모든 통장에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필요한 시기에 맞는 만 통장에 집중 불입이 관건
        → 예를 들면, 7년후사용할 자금에 맞춰 7년만기 통장에, 7년후에는 3년동안 10년만기 통장에,
           15년후 사용할 자금에는 20년만기 통장에 불입하는 방식
    -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비과세조건이 만들어진 통장에 3년, 5년 등 일정기간 동안 집중 불입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

4. 결론 : Action Plan
    ■ 예제 #1
    1. 장마통장을 7년, 8년, 9년, 10년으로 각각 만든다.
    2. 7년통장에 매달 625,000원씩 7년간 불입하여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은 후 해지한다.
    3. 7년 해지 후 8년 통장에 매달 625,000원 1년 불입 후 해지한다.
    4. 8년 해지 후 9년 통장에 매달 625,000원 1년 불입 후 해지한다.
    5. 9년 해지 후 10년 통장에 매달 625,000원 1년 불입 후 해지한다.
         이렇게 하면 10년동안 꼬박꼬박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
         만일 30년짜리를 같이 만들었다면 이것은 30년동안 소득공제 가능

    ■ 예제 #2
     1. 만기가 7년이상인(요즘은 10년에서 30년 50년짜리등.. 다양함) 통장을 여러개 만든다.
     2. 만들기만하고 6년동안은 서랍에서 묵힌다.
     3. 만기 1년을 남기고 통장중 하나를 꺼내서 매달 62만5천원(소득공제한도금액)씩 불입한다.
     4. 연말에 소득공제받고, 7년지나면 해지 (원금 750만원+약정이자)한다. 비과세 적용된다.
     5. 만기원금은 CMA통장에 넣어두고 두번째 통장을 처음 통장처럼 불입한다. 매달 62만5천원씩...
     6. 연말소득공제받고 해지한다. 이미 모든 통장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 적용된다.
     7. 모든 통장에 적용해서 통장갯수만큼 매년 소득공제 받는다.
        물론 불입금은 첫통장에서 썼던 원금 750만원이면 충분하다.

5. 고려사항
    - 7년 이상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이익
        →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다소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임    
    - 올해 말까지만 장마 가입 가능
    - 절대 해지하면 안된다.

==============================================================================================================
장마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장마통장을 이런식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장마저축은 이 방법대로 하면 1년에 한번씩 목돈+이자+소득공제+비과세 해서 보통 적금 대비 많은 이자율(소득공제 비과세도 이자로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혜택을 75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장마 풍차돌리기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1. 만기가 7년이상인(요즘은 10년에서 30년 50년짜리 등 다양함)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
 
* 참고
- 분기별 전체 통합 한도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개를 만들던 20개를 만들던 분기한도 300만원만 맞추시면 됩니다. 10개를 만든다 가정했다면 각 통장을 분기금액으로 나누면되죠. 예를 들어, 6년차때 9개를 분기 1만원으로 조정하고, 하나 소득공제 받을 통장만 분기 291만원으로 하면 되죠. 그땐 9개 통장에 돈을 다 납입하면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대로 받을 수 있죠.
- 분기별 한도액 각 통장마다 설정가능하고, 은행에 따라 분기별 최소금액이 다른데, 대략 0~1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우리 30년, 제일 50년, 수협중앙회 7년, KB장마펀드 7년 입니다.^^
- 수협중앙회에는 7년짜리만 있고, 단위수협에는 10년짜리가 있다고 함.

계속보기 http://smotor1.cafe24.com/zbxe/4613

2. 만들기만 하고 6년동안은 서랍에서 묵힌다. 물론 이 6년 기간 동안에도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불입을 해야 함.

3. 만기 1년을 남기고 통장 중 하나를 꺼내서 매달 62만5천원(소득공제한도금액)씩 불입한다.

4. 연말에 소득공제받고, 7년지나면 해지 (원금 750만원+약정이자)한다.
비과세 적용된다.
- 소득공제 끝낸 계좌 해지하면, 다음 통장 분기한도 설정해야함.

5. 만기원금은 CMA통장에 넣어두고 두번째 통장을 처음 통장처럼 불입한다.
매달 62만5천원씩...

6. 두 번째 통장 연말소득공제받고 해지한다. 이미 모든 통장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 적용된다.
7. 모든 통장에 적용해서 통장 갯수만큼 매년 소득공제 받는다.
물론 불입금은 첫통장에서 썼던 원금 750만원이면 충분하다.

단,

갖고 있는 통장에 불입은 안한다면 6년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당연히 못받는다.
하지만 7년(비과세되는 시점)되기 1년 전부터는 통장 개수 만큼 소득공제 받는다.

만기 30년짜리 10개를 만들었다면 10년동안...
(이땐 집을 사더라도 3억미만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사야겠죠~^^)

② 그해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장 12월 지나서 다음해 1월 이후에 해지 해야한다.
소득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이므로 그때까지 통장을 유지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든 시기가 애매(예를 들어 6월)하다면 6년 지나고 7년 접어드는 1월부터 저금을 넣는다. 그렇게 하면 그해 6월이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는 그해 연말까지 1년 750만원 불입한 것으로 한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③ 6년 이후부터 납입할 1년 적금액 750만원은 6년동안 조금씩 모아둔다~ ^^
그래야 나중에 적금 넣을때 힘덜들죠~ ^^


=======================================================================================================

다른 풍차돌리기 [19금]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closed/read?bbsId=K152&articleId=8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