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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지난 2009년 2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받았던 삼청장이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청장의 토지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삼청장은 대지 4백67평, 건평 88평의 기와집으로 지난 2월 11일 국가를 의미하는 '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소유권이전의 이유는 '교환' 이라고 기재돼 있어 홍석현회장은 삼청장과 다른 국유재산[국유지등]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교환재산 내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홍석현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18일 감정가 78억6천여만원인 삼청장 공매에 참가, 감정가의 절반인 40억원에 낙찰받았고 낙찰일 60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고 지난 2월 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 선생이 거처하기도 했던 삼청장은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인 민규식의 집으로, 민규식 사후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됐으나 세금체납등으로 압류되기도 하는등 우여곡절끝에 공매에 넘어가자 홍회장이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민규식은 이집외에 삼청장등기부등본에 삼청동 145-6번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했으나 이역시 오래전 국가소유가 됐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환대상 재산의 25%까지 차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청장을 교환한다면 삼청장보다 25% 가격이 높은 재산 또는 삼청장보다 25% 가격이 낮은 재산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홍석현회장이 삼청장 소유권을 국가에 넘긴 사유가 '교환'이므로 과연 홍회장이 교환받은 재산은 무엇인지, 그 재산의 가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청장 건물등기부등본

홍석현 등기부등본 삼청장


삼청장 토지등기부등본



제46조 (교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②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4·12>

③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외에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4·12>

1. 교환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인 경우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재산을 국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④관리청은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의 결제방법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89·4·10, 94·12·23 대령14438, 9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