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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동아원

동아원, 소송운운 나흘만에 외환거래법 위반 시인


동아원이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포도밭 운영과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동아원은 지난 7일 이희상 동아원 회장과 전두환의 3남 전재만이 공동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대한 괴자금의혹, 해외반출자금의 사용처 의혹등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무근 이라며 여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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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원의 와이너리 사업은 전적으로 동아원의 자금을 통하여 정상적인 투자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동아원은 와이너리 취득 및 보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중략)

[동아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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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아원은 소송운운한지 불과 나흘만인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동아원은 이날밤 방송된 MBC의 후플러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희상회장이 외국환 거래법을 어기고 포도밭을 구입했고 이 포도밭이 모법인에게 넘어갔다 불과 몇시간뒤에 이희상이 설립한

법인에 팔렸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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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상 회장측은 다른 회사에다 포도밭 관리를 맡기려고 했다가 직접 하는게 낫겠다 싶어 계획을 바꿨지만 이미 다른 회사에 맡기겠다고 구두로 약속한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에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외환 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이희상 회장 대리인 왈 포도밭 거래당시 법률자문을 구했었는데 미국 현지 변호사여서 국내법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으시고 진행하신 건인데 이번에 취재과정에서 확인중에 문제가 있어 제반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MBC 후플러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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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상회장이 법을 어기고 포도밭을 구입한 것은 2006 5, 3백여만달러의 뉴욕 맨해튼 호화콘도매입사실이 2004년 적발돼 국세청 조사를 받은지 채 2년만에 또 다시 보란듯이 법을 어기고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것이며 그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이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렇게 구입한 포도밭을 10만달러정도를 더 붙여 사실상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을 시인한 것을 보면 이때 챙긴 10만달러정도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사실을 숨겼으니 종합소득세신고때 양도차익을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명도 황당합니다 다른 회사에 맡기려했다가 직접 하려고 계획을 바꿨지만 구두로 약속한게 있어서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졌다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른 회사라는 그 회사가 세금을 내면서까지 몇시간 부동산을 소유했다 다시 팔았다,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이희상 회장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 KODO는 중간에 몇시간[몇분?] 포도밭을 소유했던 회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로부터 포도밭을 구입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이희상 자신이 원소유주 였다는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외환거래법을 어기고 포도밭을 구입했다가 10만달러 붙여서 자신의 회사에 되팔았다는 창피한 부분을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아원은 50년전통을 가진 회사요, 상장회사를 함부로 모함할 수 있냐고 말했다는데 이희상씨야말로 상장회사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원은 외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만 시인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신고를 거쳐 750억원상당을 반출해 설립했다는 포도주회사 KODO,

신고된 750억원상당이 모두 이희상과 전재만이 운영중인 KODO에 투자됐는지,
그중 많은 부분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것은 아닌지, 남미로 간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몇몇 전문가들도 조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의혹을 푸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또 이희상씨 친인척도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있어 이 부분도 관련서류를 입수, 차차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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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BC 후플러스 프로그램 포도밭부분 방송내용]

이 양조장의 포도밭 매입관련 서류입니다

매입자는 한국제분의 이희상 회장, 등기비용으로만 부동산가격의 0.11% 1919달러 5센트가 든 걸보면 포도밭 가격은 1745천달러, 당시 환율로 166천만원 가량입니다

매입시점은 2006 5 19,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됐을 때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어긴 겁니다

 

이후에 이상한 거래도 눈에 뜁니다 이희상회장은 1년정도가 지나서 이 포도밭을 SFC 허쉬 라는 법인에게 파는데 매도시점이 2007 8 14일이고 SFC 허쉬는 같은 날 이 포도밭을 코도라는 이회장측의 현지법인에 넘깁니다 이 셔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날도 2007 8 15일 아침 8 36분으로 똑 같습니다 8 14일 같은 날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음날 같은 시각에 이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된 겁니다

 

이희상회장이 자신이 회사에 포도밭을 팔았지만 최종 서류엔 자신의 이름을 지운 셈이 돼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희상 회장측은 다른 회사에다 포도밭 관리를 맡기려고 했다가 직접 하는게 낫겠다 싶어 계획을 바꿨지만 이미 다른 회사에 맡기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한국제분 이희상 회창측 대리인) 포도밭 거래 당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미국 현지 변호사라 국내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으시고 진행하신 것인데 이번 취재과정에서 확인중에 문제가 있어 제반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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