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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대법원, ‘사채왕’ 돈받은 최민호 판사에 정직 1년 징계- 이게 최대중징계라니 !!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정직 1년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징계로는 최대치로, 정직 1년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수사 검사 등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Mai.. 더보기
저는 이완구녹취 관련 한국일보 기자를 지지합니다. 이를 보도하지 않은 한국일보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완구녹취 관련 한국일보 기자를 지지합니다. 이를 보도하지 않은 한국일보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더보기
주목- 이완구 '언론사좌지우지'녹취록 공개관련 한국일보 입장 ※한국일보 / 알려드립니다"이완구 후보자 녹취록 공개파문 한국일보사 입장"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관련 발언을 담은 녹취록 공개파문과 관련해 경위와 본보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본보 기자를 포함,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식사를 나누던 중 일부 언론사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지난 6일 KBS를 통해 공개됐고 야당에선 이 후보자의 언론 통제 및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당시 본보 기자를 포함해 일부 기자들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음했습니다. 본보는 이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사화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당시 그가 차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