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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압수수색 - 태광 세무조사자료 입수 : MBC단독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뉴스데스크 오늘 특종보도로 시작합니다.

태광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의혹을 캐기 위해 검찰이 오늘 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NC▶

2007년 태광그룹의 비자금을 확인했다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본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20604_5780.html

◀VCR▶

검찰이 오늘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지난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 조사 4국은
대기업의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하는 곳으로
정례 조사 외에 특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은
부서입니다.

2007년 당시 국세청은
태광그룹의 모기업인 태광 산업과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고려상호저축은행을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호진 회장이
지난 1996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현금화해
1천 6백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자신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세금만 790억 원을 추징한 뒤
자진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11년 동안
비자금 상속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신고했는데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 비자금이 천문학적 규모인데도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그룹차원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또 다른 로비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