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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지방경찰청장 비리적발- 경찰에 자체징계통보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본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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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청장이 다른 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브로커 B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서울 강남권 모 경찰서의 수사 대상에 오른 유흥업소 업주가 구속되지 않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A청장 관련 건을 정식 수사하는 대신에 경찰에 기관통보했다.

이에 대해 A청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출장 중에 B씨가 찾아와 저녁때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만난 자리에서 청탁이 있었다"면서도 "윤락업자를 봐달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가 몇 차례 찾아와 내가 점심을 사주고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말과 주위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한다고 들어 한동안 연락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A청장은 브로커 B씨와 경정이던 지난 1999년 총경급 간부의 소개로 만나 인연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경찰 측에 기관통보를 한 시점은 지난 1월 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CBS취재결과 복수의 경찰 고위 관계자도 A청장에 대한 이같은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참모회의 석상에서 질책성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정식 감찰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CN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식 매매로 억대 차익을 올린 한 지방 총경급 간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해 조사를 벌인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CNK 사건의 경우 차익을 올린 사실이 곧바로 확인됐지만 A청장의 경우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