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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구속집행정지 연장- 곽영욱 푹 쉬어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8일 대한통운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 집행정지를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장의 변호인은 심장질환으로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 허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대한통운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37억3천9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으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