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부인 김모씨와 함께 하와이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은 34만달러입니다
곽영욱 사장이 2006년 11월 1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 3일 하와이 호눌룰루카운티에 등기한 계약서를 보면
첫 페이지에 양도세가 3백40달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 블로그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와이주 부동산 양도세 [HAWAII CONVEYANCE TAX = HAWAII REAL ESTATE TRANSFER TAX]는
지난 2005년 7월 1일 아래와 같이 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60만달러 이하일 경우 1백달러당 0.1달러
부동산 매매가격이 60만달러이상 백만달러이하일 경우 1백달러당 0.2달러
부동산 매매가격이 백만달러이상일 경우 백달러당 0.3달러입니다
따라서 곽영욱 사장이 3백40달러를 양도세로 냈으므로 부동산 매입가격은 34만달러인 것입니다
곽사장이 2만달러에 매입했다고 한다고 20달러 세금을 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3백40달러 세금이 책정된 것으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호놀룰루주 세무국에도 곽사장 계약서인 2006-201500 문서의 매매금액이
34만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인들, 즉 조현상, 노재헌, 한솔가, LG가등등
모든 분들의 세금과 매입가격이 정확히 일치했으며
이들의 매입가격은 호놀룰루카운티 세무국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이 콘도는 THE KAHALA BEACH 이며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달라
2027년 모두 비워줘야 하므로 매매가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콘도보다
절반이하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곽사장은 콘도이용권을 산 것이 아니라
콘도를 매입한 것입니다
곽영욱 사장이 2006년 11월 1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 3일 하와이 호눌룰루카운티에 등기한 계약서를 보면
첫 페이지에 양도세가 3백40달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 블로그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와이주 부동산 양도세 [HAWAII CONVEYANCE TAX = HAWAII REAL ESTATE TRANSFER TAX]는
지난 2005년 7월 1일 아래와 같이 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60만달러 이하일 경우 1백달러당 0.1달러
부동산 매매가격이 60만달러이상 백만달러이하일 경우 1백달러당 0.2달러
부동산 매매가격이 백만달러이상일 경우 백달러당 0.3달러입니다
따라서 곽영욱 사장이 3백40달러를 양도세로 냈으므로 부동산 매입가격은 34만달러인 것입니다
곽사장이 2만달러에 매입했다고 한다고 20달러 세금을 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3백40달러 세금이 책정된 것으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호놀룰루주 세무국에도 곽사장 계약서인 2006-201500 문서의 매매금액이
34만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인들, 즉 조현상, 노재헌, 한솔가, LG가등등
모든 분들의 세금과 매입가격이 정확히 일치했으며
이들의 매입가격은 호놀룰루카운티 세무국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이 콘도는 THE KAHALA BEACH 이며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달라
2027년 모두 비워줘야 하므로 매매가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콘도보다
절반이하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곽사장은 콘도이용권을 산 것이 아니라
콘도를 매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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