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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위스비밀계좌 1조8천억원 코스닥투자 포착 [펌]

국내에서 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주식에 우회 투자된 음성 자금의 흐름이 세정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문화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이 자금은 최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투자된 4조원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보교환 협정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철저히 비밀에 묻혀 있던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5/2011061501642.html?news_Head1

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스위스 국세청이 올 초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해 입금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3개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 2006~2008년 사이에 1조1000억~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이 국내에서 흘러나가 스위스 계좌를 통해 다시 국내 주식에 투자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스위스 정부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금환불을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인된 자금이 한국인이 포함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위스 거주자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배당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제3국 거주자일 경우 혜택에서 배제돼 20%를 적용한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스위스 금융기관들로부터 환수조치해 오자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입금 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불법 반출금액으로, 탈세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자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은 스위스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고액자산가들의 자금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개정되면 이를 포함한 스위스 개설 계좌의 내역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문화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