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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단골 룸싸롱 찾아가 장부 없애달라 부탁도 - 펌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비리를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과 사건 관련자들에 따르면 김 검사는 이 사건이 지난 8일 외부에 처음 공개된 직후 서울 강남의 룸살롱 업주에게 "업소 장부를 없애달라. 그리고 업소 직원들 입단속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김 검사는 당시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업주에게 전화했으며, 수년 전부터 잦을 때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이 룸살롱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검사가 마신 술값을 유진그룹 등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결제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최근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하나 (가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는 정황도 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김 검사는 중개업자에게 가짜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비리를 은폐하려는 목적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4/2012111400261.html?news_top

 

김 검사는 2008년 말 유진그룹으로부터 6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자 "당시 전셋집을 늘려 가면서 급히 돈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며, 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아직(4년간) 갚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김 검사가 '돈은 못 받았지만 실제 집을 팔았다'는 식의 증빙을 하기 위해 가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시절 전직 국정원 간부 안모(59)씨 부부가 기업인 A씨를 협박해 8억원을 갈취한 사건 수사에 개입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안씨는 당초 서울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김 검사가 차장으로 있는 대구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대구에서 수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안씨 부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A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실형을 선고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김 검사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르면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김 검사가 2008년 유진 측에서 받은 6억원도 뇌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이던 김 검사는 당시 유진그룹 직원의 개인 비리를 적발해 구속하는 등 유진그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조희팔씨 측이나 유진그룹에서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이며 일부는 이미 갚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