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이 여동생들이 유산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뉴욕맨해튼소재 자신의 콘도를 자신의 회사인 금강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환 회장은 지난 1월 15일자로 뉴욕 맨해튼소재 자신소유의 트럼프 팰리스콘도를 백15만달러에 금강제화[KUMKANG SHOE CO LTD, A KOREAN COMPANY, 한국 금강제화를 의미]에 매도했으며 이 계약서를 지난 3월 5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등기소에 접수시켰습니다
뉴욕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00 EAST 69 ST, NY 에 소재한 트럼프 팰리스의 6QR호로, 김성환회장이 약 18년전인 1992년 7월 13일 6Q호를 26만8천달러에, 6R호를 18만9천달러에 매입하는등 동시에 2채를 매입, 소유해 왔었습니다
[6Q와 6R은 지난 2002년 3월 20일, 두채를 합쳐도 된다는 뉴욕시 허가를 얻어 6QR호, 한채로 합쳐짐]
당초 방3개였던 6Q와 방2개였던 6R은 6QR로 합쳐지면서 방4개에 화장실 2개, 전체 1075 평방피트 규모로 바꼈으며 이번에 김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매도한 가격은 백15만달러였습니다
1423-1366 KUMKANG DEED
매매가격 백15만달러는 올해 시장에 나온 이 콘도의 평당피트당 매매가격등을 적용하면 시세보다 30%정도 낮은듯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50층이상 고층 콘도에 저층인 6층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는 김성환, 매입자는 금강제화로 돼 있어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신의 회사에다 자신의 집을 판 셈입니다
이시기는 공교롭게도 김회장의 여동생들이 유산을 나눠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직후로 김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맨해튼 콘도를 매도한 것이 유산상속분쟁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소송일자는 알수 없으나 금강제화 소송분쟁은 1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미뤄 새해 연휴등을 고려하면 소송시점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초사이일 것으로 추정됨]
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10년 1월 15일이지만 이 매매계약을 위해 김성환회장이 미국에서 김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2009년 12월 17일, 신용호 금강제화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공증인앞에서 서명한 날자도 2009년 12월 21일이어서, 매매일자로 보면 소송직후가 되지만 위임장등을 보면 사실상 유산상속분쟁 소송직전에 자신의 집을 넘기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23-1366 KIMSUNGHWAN-KIMTAEJONG POA
소송직후 금강에서 김성환회장은 지난해말부터 미국 출장중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바로 이 시점에 김회장은 미국에서 자신의 콘도 매각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전후에 재산을 매각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편 금강제화는 1월 15일 트럼프 팰리스 관리위원회측에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이 위임장에는 금강제화를 대신해 'IL SEONG IN' [인일성 ?] 이라는 분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23-1366 kumkang-conda poa
6QR 병합서류
1423-1366 KIMSUNGHWAN BUY DEED 1992 -
1423-1367 KIMSUNGHWAN BUY DEED 1992 -
김성환 회장은 지난 1월 15일자로 뉴욕 맨해튼소재 자신소유의 트럼프 팰리스콘도를 백15만달러에 금강제화[KUMKANG SHOE CO LTD, A KOREAN COMPANY, 한국 금강제화를 의미]에 매도했으며 이 계약서를 지난 3월 5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등기소에 접수시켰습니다
뉴욕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00 EAST 69 ST, NY 에 소재한 트럼프 팰리스의 6QR호로, 김성환회장이 약 18년전인 1992년 7월 13일 6Q호를 26만8천달러에, 6R호를 18만9천달러에 매입하는등 동시에 2채를 매입, 소유해 왔었습니다
[6Q와 6R은 지난 2002년 3월 20일, 두채를 합쳐도 된다는 뉴욕시 허가를 얻어 6QR호, 한채로 합쳐짐]
당초 방3개였던 6Q와 방2개였던 6R은 6QR로 합쳐지면서 방4개에 화장실 2개, 전체 1075 평방피트 규모로 바꼈으며 이번에 김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매도한 가격은 백15만달러였습니다
1423-1366 KUMKANG DEED
매매가격 백15만달러는 올해 시장에 나온 이 콘도의 평당피트당 매매가격등을 적용하면 시세보다 30%정도 낮은듯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50층이상 고층 콘도에 저층인 6층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는 김성환, 매입자는 금강제화로 돼 있어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신의 회사에다 자신의 집을 판 셈입니다
이시기는 공교롭게도 김회장의 여동생들이 유산을 나눠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직후로 김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맨해튼 콘도를 매도한 것이 유산상속분쟁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소송일자는 알수 없으나 금강제화 소송분쟁은 1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미뤄 새해 연휴등을 고려하면 소송시점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초사이일 것으로 추정됨]
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10년 1월 15일이지만 이 매매계약을 위해 김성환회장이 미국에서 김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2009년 12월 17일, 신용호 금강제화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공증인앞에서 서명한 날자도 2009년 12월 21일이어서, 매매일자로 보면 소송직후가 되지만 위임장등을 보면 사실상 유산상속분쟁 소송직전에 자신의 집을 넘기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23-1366 KIMSUNGHWAN-KIMTAEJONG POA
소송직후 금강에서 김성환회장은 지난해말부터 미국 출장중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바로 이 시점에 김회장은 미국에서 자신의 콘도 매각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전후에 재산을 매각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편 금강제화는 1월 15일 트럼프 팰리스 관리위원회측에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이 위임장에는 금강제화를 대신해 'IL SEONG IN' [인일성 ?] 이라는 분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23-1366 kumkang-conda poa
6QR 병합서류
1423-1366 KIMSUNGHWAN BUY DEED 1992 -
1423-1367 KIMSUNGHWAN BUY DEED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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