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실종과 관련, 김영순씨가 1981년 4월 22일 유언장 집행인 자격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뉴저지 버겐카운티 상속 법원은 1981년 5월 12일 김영순씨를 유언장집행은으로 지정합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상속법원은 이날 김형욱이 작성한 유언장에 의거, 김영순을 유언장 집행인으로
지정한다고 판결합니다
김형욱 김영순 상속서류 5매 -
이에 따라 김영순은 같은 날 상속법원앞으로 유언장 집행인 지정을 받아들인다는 문서를
자필 서명해 제출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는 이백희씨의 부인 이담풍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언장에 대한 증언을 하고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작성, 자필 서명해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이 날짜로 김영순은 유언장 집행인의 자격으로 유언장 집행에 돌입,
유산상속을 시작합니다
김영순은 유산법에 따라 김형욱으로 부터 채권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를 받기 위해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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