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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특검, 청와대경호처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성역없이 파헤쳐라, 봐주면 선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1/2012111101311.html?news_Head2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으며, 특검이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없으며 협의도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비록 특검팀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강제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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