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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지분매각하고 공시 않아 - 엄단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5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보유 중인 그룹 지주회사인 SK㈜ 주식을 올해 4월 전량(全量) 매각했다고 뒤늦게 공시했다.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주식을 모두 처분한 배경과 뒤늦은 공시(公示)가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4/2013122400908.html?news_Head1


2013/12/23 - [분류 전체보기] - 리설주 열창 동영상 - 조선중앙TV -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올해 4월 18일 SK㈜ 주식 1만 9054주 전량을 주당(株當) 14만6327원에 매각했다.

관련 법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을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그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노소영 관장이 뒤늦게 주식 처분 사실을 공시하자,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이 특수관계인이지만 지분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지분율과 처분 금액 등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해봐야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시 위반으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고발돼 검찰에 통보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주의·경고에 그칠 수도 있는 등 처벌 규정이 다양하다. 이번 공시가 특수관계인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법인인 SK㈜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이번에 노소영 관장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 총매각대금은 약 27억8800만원이다. 노소영 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은 0.05% 수준으로 SK그룹 경영권과는 상관이 없다.

노소영 관장의 이번 주식 전량 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기존의 31.89%에서 31.84%로 소폭 줄었다.

30 억원도 안 되는 현금을 갖기 위해 남편이 경영을 맡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 주식을 모두 팔만큼, 노소영 관장의 재무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소영 관장이 왜 올해 봄에 관련 주식을 모두 팔았는지 의문이 남는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의 주식 매각에 대해 “개인적인 일로, 매각 이유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는 개인적인 사유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소영 관장이 개인이다 보니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시 의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딸이자 노재헌 변호사의 누나이다.

그는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으며 2000년부터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직을 맡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난해 9월부터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아트앤테크놀로지전공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