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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 1호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부록갑, 서울시내 주요호텔등은 임시무상차용, 도대체 임시가 언제까지?

 

 

대한민국 조약 1호인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OF 1948]에는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는 규정과 그에 따른 보충뿐 아니라 '부록갑'이 또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이 '부록갑'이 한국이 미국에 돌려달라, 미국은 못돌려준다 하면서 40-50년씩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정아 사표내자 변양균 항의전화'- '무례한 전화 도저히 잊지 못해' : 홍기삼 전총장 증인신문조서원문 첨부

 2012/10/24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조약1호관보첨부

조약 1호를 살펴보면 '부록 갑,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케 할 재산은 좌기재산을 포함하나 비에 국한되지 않음' 즉 왼쪽에 적어놓은 부동산은 임시로 무상사용하며 왼쪽에 적어놓은 이 재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록갑에 명시된 부동산은 모두 12건입니다. 12건의 부동산을 임시로 무상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록갑에 명시된 부동산은 모두 12건입니다. 12건의 부동산을 임시로 무상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군용지대 제1,2, 급 제7호내에 있는 특정가옥 51동 급 대지

나.   각처에 산재한 미인가족주택 제9,109, 143, 218, 221호 급 미국숙사 제5, 10호 급 제11

다.   반도호텔 월편에 있는 삼정빌딩 급 대지

라.   미공보관 급 대지[전 수도청 빌딩]

마.   24군단 특무대 지구

바.   남대문근처에 있는 제216보급대용 콩크릿제창고

사.   미군제7사단지구[서빙고]에 있는 56동의 가옥급 대지

아.   중앙청지구내에 있는 57동의 가옥

자.   미군숙사 제32 [국제호텔] 급 미군숙사 제24 [수도호텔]

차.   미군숙사 제23 [내자아파트] 3동건물

카.   미군숙사 제38 [플라자호텔]

타.   영등포 미인가족주택지대 제1지구의 사용가옥 8동 급 15동의 아파트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수도청빌딩, 국제호텔, 수도호텔, 내자아파트, 플라자호텔등 서울시내 번듯한 호텔은 모두 미국이 '임시'로 무상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용지대의 가옥, 각처에 산재한 미인가족주택 즉, 각 지역에 있는 미국인 가족이 이미 살고 있는 주택, 삼정빌딩 대지, 제24군단지역, 남대문옆 창고, 서빙고에 있는 7사단주둔지 가옥 56동, 중앙청내 가옥등도 임시로 무상사용하게 됩니다.

 

재산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 보충에 따라 7개 건물은 협정가격을 통해 미국에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이 부동산들은 임시라는 명목아래 무상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부록갑에 들어있는 '임시'라는 단어만큼 애매한 단어가 없습니다. 임시라면 과연 임시가 1개월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1년, 아니면 백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단어로 '계약'이 작성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텔 돌려달라, 땅 돌려달라, 한국정부가 요구했지만 이 '임시'라는 단어때문에 난항에 난항을 겪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맛봐야 했습니다.

 

특히 임시 무상차용할 수 있는 재산이 이 12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록갑 규정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의 미문화원과 그 사택의 무상사용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내부적으로 이 조약에 따라 자신들이 무상사용하는 건물을 이른바 'FREE LEASEHOLD PROPERTY'라고 규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 관리해 왔으며 한국정부의 반환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 건물에 미국인이 살거나 사용하게 된 시기와 경위등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가 반환요청에 따른 문서등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 체결전 이 조약의 9조와 보충, 부록갑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차마 9조는 국회에 제출할 수 없었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정부가 임시무상차용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한국정부의 눈물나는 노력을 주한미국대사관 서류를 통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조약1호,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