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외국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그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금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주 호눌룰루의 콘도를 약 262만 달러(한화 약 26억원 상당)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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