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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 '채동욱 세부감찰 필요' 보고

채동욱 검찰총장(54) '혼외아들 논란'을 조사 중인 법무부 감찰관실(감찰관 안장근)이 "세부감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에게 보고했다.


원본출처 http://news1.kr/articles/1331949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23일 '1차 진상규명 보고서'를 황 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채 총장 관련 진상규명 사실 중 일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세부감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혼외아들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임모씨(54·여)와 임씨의 아들 채모군(11), 가족과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임씨의 가족과 친·인척의 거주지, 직업 등도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최종보고서를 마련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찰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할 경우 채 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과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채 총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자료 제출 ▲출석·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별도 감찰조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강제적으로 채 총장을 조사할 수는 없다.


앞서 법무부는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임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임씨의 이모 주모씨(67) 등 친·인척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임씨의 아들이 다닌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