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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비리검사 조언 최재경 무혐의 처분 - 펌 -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 9억 못지 않다

삼성장학생의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 9억을 능가한다

【서울=뉴시스】신정원 천정인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감찰조사를 받던 감찰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재경(50·사법연수원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원본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04_0011659325&cID=10201&pID=10200

이준호(49·16기)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51· 2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에 조언하는 등 품위손상 비위를 저지른 사안과 관련해 "오늘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중수부장과 김 부장검사는 서울대 법대 81학번 동기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혐의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답신한 경위 등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한 만큼 징계 및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언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본부장은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 조사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김 부장검사와 연락을 유지했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언론 관련 대응을 급하게 묻자 조언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중수부장도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려면 강력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김 부장검사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연락을 유지했고 이는 상사에도 수시로 보고했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빠진 친구에게 조언을 했을 뿐 조사 및 수사에 관여하거나 감찰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중수부장은 친한 친구이자 기획부서 등에서 오래 근무해 언론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했다"며 "친구 사이에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의 문자였다"고 주장했다.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감찰조사를 받던 지난달 8~9일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강하게 대처하되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식으로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28일 김 부장검사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50·19기) 특임검사로부터 최 중수부장에 대한 비위 자료를 이첩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은 중수부 폐지와 총장 진퇴 문제를 두고 한상대(53·13기)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최 중수부장에 대한 '보복 감찰'이라는 논란을 낳았고, 한 총장에 대한 전방위 사퇴 압박의 촉매제가 됐다.

실제 이 사건은 최근 검찰 위기와 맞물려 구성원들의 집단 항명으로 이어졌고 한 총장은 결국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3일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중수부장도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 총장이 반려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와 관련해 "면목이 없다. 그 정도 밖에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어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거취표명하겠다고 언급했던 것 등과 관련 "검찰 내부의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난처하다.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오는 7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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