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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이맹희 자서전 놓고 공방 - 묻어둔 이야기

"원고(이맹희씨)는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을 건희(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물려준다고 밝혔고, 결국 후계 구도뿐만 아니라 유산 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6/2013110600141.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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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家) 상속 소송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 변호사가 1993년 출간된 이맹희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권과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는 선대회장이자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지(遺志)마저 부정하면서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측이 1심 재판 당시 이맹희씨 자서전을 발췌해 제시한 적은 있지만, '전체 맥락'을 강조하며 책 전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맹희씨 측 변호사는 "자서전 출간 당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컸다. 이 회장이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잘 보살펴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이 회장이 편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는 등 배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세상의 모든 자서전이 모두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차명 재산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시절에 쓴 책의 일부만으로 이맹희씨가 단독 상속을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1시간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건희 회장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는지 등 쟁점 대부분이 1심 재판과 비슷했다.

지 난 8월 열린 항소심 1차 재판에서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했던 윤준 부장판사는 이날도 재판 말미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장 말이 끝나자마자 양측은 "원고 측이 재판 하루 전에 증거 신청을 해 검토를 못 했다" "피고 측이 당일까지 준비 서면을 안 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