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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삼성전자, 12일 LCD 특허침해관련 예치금 납부

삼성전자가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LCD 특허침해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관련예치금을
납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관련 기술을 적용한 LCD 제품의
재고를 고려해 무역대표부의 최종결정이 내릴때까지 60일간 판매될 제품수량을 추정,
이 제품의 매출액 전액을 채권형태로 납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만약 실제 판매량이 추정량과 다를 경우 차액을 별도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서류에서 예치금 액수를 밝혔으나 예치금 액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등이 일본 샤프전자의
LCD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CEASE AND DESIST ORDER' 를 통해
이 기술을 적용한 TV와 모니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60일간 미국 무역대표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8일께 승인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9일 메릴린 애버트 국제무역위원장 명의로 된 이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5개 항목입니다
1.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과 판매 금지
2.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배포[DISTRIBUTE]와 판매제안 금지 [주, '해당제품 영업활동 제한'추정]
    단 미국외 수출은 허용
3.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광고 금지
4.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에게 SOLICIT 금지
5.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 관련기업에 대한 보조 금지 등입니다

또 이 명령이 내려진 2009년 11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등을 파악, 2010년 6월 30일부터
30일이내에 국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장부도 3년간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33695-414483 삼성 특허침해 관련 예치금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