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샤프전자의 LCD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은 삼성전자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련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21일 샤프전자에 대해 LCD 기기와 제품에 동일한 기술이 적용됐다고 제소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곧바로 Inv. No. 337-TA-631 라는 조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에 돌입합니다
'Certain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s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Inv. No. 337-TA-631'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21일 32개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최초 제소 COMPLAINT 의 서류번호는 288718 입니다
백60페이지가 넘는 이 제소장에는 각종 특허현황과 기술등이
상세하게 증거로 첨부돼 있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삼성과 샤프, 그리고 무역위원회에서
모두 3백49건의 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첨부서류 삼성전자 제소장]
343433-288718 삼성 최초 제소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샤프전자도 전열을 가다듬고 약 한달뒤인
2008년 1월 30일 삼성전자를 맞제소합니다
샤프전자는 2008년 1월 30일 LCD 모듈과 제품에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Inv. No. 337-TA-634 라는 조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에 돌입했고
(Certain Liquid Crystal Display Modules, Products Containing Same, and Methods for Using the Same, Inv. No. 337-TA-634)
바로 어제 2009년 11월 9일 최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샤프전자가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는 최종결정문을 포함해 삼성전자-샤프전자-국제무역위원회등에서
2백75건의 서류가 제출돼 있습니다 [첨부서류 샤프전자 제소장]
347132-291032 샤프 첫 제소 -
다시 최종결정문을 조금 언급하면
삼성전자가 미국내 판매,영업,광고등 모두 5개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미 무역대표부의 검토와 승인에 소요되는 향후 60일간 판매금액 전액을 예치하면
판매등이 가능합니다
영업활동중 유일하게 허용된 행위가 수출입니다
결국 미국외에서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생산된 삼성전자 LCD 관련제품은
미국외에서 팔리게 되고 미국내에 재고가 있다면 상당량이 미국외 다른나라로 옮겨져
판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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