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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지분싸움, 서청원사위 박원석 패소 - 펌

법원 "삼화제분 주주권, 박 대표 아닌 아버지에 있어"

박만송 회장 뇌출혈로 쓰러진 뒤 집안 소송전
아들 박원석 대표 측의 계약서 위조 가능성도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삼화제분 주주권을 둘러싼 집안 소송전에서 법원이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대표가 부친 박만송 회장의 도장을 위조해 증여계약서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박만송 회장(특별대리인 부인 정상례씨)이 아들인 박원석 대표와 삼화제분, 정수리조트, 남한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삼화제분 주식을 피고 박원석에게 증여했다거나 원고 명의의 정수리조트·남한산업 주식을 삼화제분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주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까지 원고 명의로 등재돼 있던 삼화제분 157만주(액면가 5천원)와 정수리조트 2만2천500주(액면가 1만원), 남한산업 1만2천주(액면가 5천원)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박만송 회장이 2012년 9월 8일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비롯됐다.

아들인 박 대표는 부친이 쓰러지기 전에 자신에게 가업인 삼화제분과 25개 사업장을 물려주기 위해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주식을 삼화제분에 매도하고 삼화제분 주식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삼화제분의 주주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친인 박 회장과 특별대리인 자격인 부인 정상례씨는 "아들이 증여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주주권을 다투는 소송을 냈다.

박 대표는 2012년 12월 말 의사능력이 있던 부친의 승낙을 받아 모친인 정씨가 보관하고 있던 부친의 실사용 도장을 전달받아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육안상 언뜻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불일치한다. 이는 정씨가 피고 박원석에게 인감도장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박 회장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넘겨주도록 승낙했다는 박 대표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