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은 새누리당 국장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종근)는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당원 200여만명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당원 명부를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이모(43)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창은 새누리당 국장
정당 내부 인사가 돈을 받고 정당의 당원 명부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만명의 당원 명부는 새누리당의 거의 전체 당원 규모에 해당된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각 정당은 당원 명부를 대외비로 분류해 다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가 이 명부를 지난 5월 전당대회 또는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 과정 등에 쓰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밤 당원 명부 유출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