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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심텍,미연방항소법원서 승소 '시티뱅크상대 키코피해 8백억소송 미국서 재판하라' 1심판결 번복-파기환송[판결문첨부]


심텍시티뱅크키코 항소 1심번복판결 2016-02-23 Second Circuit Decision and Order-안치용.pdf


미 연방항소법원이 심텍의 씨티은행상대 미국소송을 기각한 연방법원 1심판결을 번복, 심텍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8백억원대의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주등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인 제2항소법원은 어제 지난해 2월 심텍의 씨티은행상대소송을 각하시킨 뉴욕남부연방법원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의 판결을 번복, '심텍의 키코거래가 시티은행 코리아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건은 다시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파기환송돼 정식재판에 들어가며, 이미 시티뱅크를 비롯한 6대 글로벌뱅크가 환율조직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미 법무부에 수조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심텍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봉준 김앤배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시티뱅크등 미국은행과 UBS등 스위스은행, 바클레이등 영국은행등 글로벌뱅크가 지속적으로 환율을 조작, 금융시장을 교란시켰음은 미연방법원, 스위스법원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키코상품 투자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며 '8백50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8부능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텍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씨티은행의 키코 상품에 투자했다가 7300만달러, 한화 8백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시티뱅크등의 환율조작사실이 미국법원에서 드러나자, 이같은 조작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 2013년 11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2월 10일 '재판편의의 원칙'에 따라 이 소송은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내렸고 심텍은 일주일뒤인 2월 17일 즉각 항소해 1년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키코상품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모두 7백여개에 달해 항소법원판결에 따라 모두 미국에서 시티뱅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소송시효가 만료돼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심텍은 2013년에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티뱅크로 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심텍시티뱅크키코 항소심서 승소- 1심번복판결 2016-02-23 Second Circuit Decision and Order-안치용



심텍시티뱅크키코 항소 1심번복판결 2016-02-23 Second Circuit Decision and Order-안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