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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녀 임세령, 종로서도 옥상 불법영업뒤 철거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맏딸 세령(31·사진)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종로구 한 레스토랑이 오랜 기간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MBN 5월 26일

세령씨는 작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혼한 뒤 계속 뉴스를 내놓고 있다. 올 4월 미남 탤런트 이정재와 필리핀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 일로 세령씨가 대상그룹이 새로 런칭한 외식 사업체의 공동 대표를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1/2010061101481.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그런데 이 외식사업의 첫 작품인 레스토랑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이다. 6일 종로구 관철동 11-13번지 건물 3층. 퓨전 레스토랑 '터치 오브 스파이스'는 굳게 닫혀 있었다. 대신 이런 안내문구가 4군데 적혀 있었다.

"5월 28일부로 명동으로 이전 OPEN합니다. 미리 공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레스토랑 외곽을 두르던 광고판도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한때 영업 공간의 절반을 차지했던 옥상도 말끔이 비워져 있었다.

문제는 이 옥상이었다. 100평쯤 되는 건물 3층의 절반은 건물이고 나머지가 옥상이다. 대상측은 이 옥상에 기둥을 박고 메인홀로 개조했다. 작년 11월 19일 대상이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도 거기서 열렸다.

앞서 이 건물에서 영업했던 민속주점은 날이 더워지면 옥상에 파라솔을 펴는 수준의 '간이 영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상은 아예 레스토랑의 주된 영업을 이 옥상에서 한 게 논란이 됐다.

주변 상인들은 종로구청에 불법영업 사실을 수차례 문제 제기했다. 구청이 불법건축물 설치와 영업에 따른 과징금 조치를 여러 차례 내렸으나 대상측은 개의치않고 영업하다 지난달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레스토랑 문을 닫았다.

주변 상인들은 "작년부터 옥상 개조가 불법 영업인 줄 알았을 텐데 대기업이 아마추어 행보를 보였다"고 했다. 대상측 해명은 조금 달랐다. "개업 전 구청에 구두(口頭)로 문의한 결과 영업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상 관계자는 "나중에 불법영업 통보를 받고 합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고의로 불법영업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폐점으로 대상측이 입은 손해는 얼마나 될까.

건물 공사비와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 8억원 정도를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건물 3층을 5년간 매달 3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임대했기 때문에 추가 손해가 예상된다. 대상측은 당분간 이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세령씨가 이 사업으로 피해만 본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인근 식당 업주는 "종업원들이 의욕 넘치게 일했고 음식 가격과 맛도 괜찮았다"며 "그래서인지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했다.

대상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향신료 문화가 발달한 아시아 요리를 한국인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로 레스토랑을 열었다. 실내 30석 테라스(옥상) 80석 등 총 110석의 좌석을 갖췄고 직원이 20명가량 됐다고 한다.

세령씨가 외식 사업체를 맡은 게 알려지면서 그룹 후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임창욱 대상 회장은 세령씨와 상민(30)씨 두 딸을 뒀다. 당초엔 둘째딸인 상민씨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런데 세령씨가 이재용씨와 이혼 후 그룹 외식사업에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재 대상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상민씨로 지분 38%를 갖고 있고, 세령씨는 2대 주주로 20%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