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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사건, 국정원직원 얼굴가린채 증언키로 - 펌

간첩단 ‘왕재산’ 재판에서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검찰과 변호인에게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증언대에 선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9/2012010902615.html?news_Head2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왕재산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음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사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국정원 직원을 오는 11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사진과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변호인이 주장함에 따라 촬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신원과 얼굴 노출을 막기위해 법정에 차폐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폐시설은 사무실 칸막이로 증인의 몸을 둘러싸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신문에서 증인의 태도와 표정을 볼 수 없게 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해외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 직원이 신분과 얼굴이 노출되면 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가리개를 설치한 뒤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증인 신원확인 때에는 검찰과 변호인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재판부만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총책 김모(4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