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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회장 저택등의 주택공시가격이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도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청계재단에 재산 대부분을 기증한뒤 유일하게 남은 이명박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토지는 1978년부터, 건물은 1994년부터 이대통령이 단독소유하고 있으며 2002년 한때 복잡한 사연으로 가압류되기도 했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 주택은 대지면적이 1023 제곱미터[309.5평], 건물연면적이 327.58 제곱미터[99.1평] 이지만 이중 상가를 제외한 주택면적은 대지가 170.1평, 건물연면적이 54.5평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명박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대지 170.1평, 건물연면적 54.5평에 대해서 19억6천만원이라고 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93만원에 달해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논현동사저의 주택 대지면적만 계산해도
공시지가에 따른 땅값만 약 22억1천만원으로 공시주택가격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시주택가격이 공시지가에 따른 땅값보다 약2억5천만원이나 모자랐습니다
공시주택가격은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합친 시세입니다
이명박대통령 사저에 대한 공시주택가격이 현시세는 물론 현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따른 땅값에도 못 미쳐
집은 커녕 땅도 살 수 없는 가격이란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4월 29일 발표 보도자료 21페이지
주택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등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이 정부가 결정한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 가격으로 산정됨으로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등 두가격 모두 정부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을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게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