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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현금든 쇼핑백 월 수회씩 개인금고로 보내 - 조선일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재현(53) CJ 회장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내 법인에서 조성된 비자금 603억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4/2013122400152.html

검 찰은 "이 회장은 한 달에 몇 회씩 1만원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재무2팀에 은밀하게 전달했고 재무팀은 이를 이 회장의 개인 금고에 혼합해 관리했다"며 "그 돈의 흐름이 이 회장 개인 재산 장부에 기재된 것을 볼 때 이 회장이 재무2팀에 쇼핑백을 전달한 순간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금고 안의 개인 재산과 함께 보관하긴 했으나 물리적으로는 분리돼 있었다"며 "실무자가 편의상 개인 장부에 같이 기재한 것일 뿐이다.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