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전씨의 자녀들에게 500여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씨는 그동안 전씨의 경기도 오산 땅을 차명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받아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6/2013081600227.html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최근 전씨 친·인척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씨 측과 이씨가 재산 분배를 놓고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을 확보했다.
이씨는 1970년대에 아버지 이규동(전씨의 장인)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2006년 전씨의 차남 재용(49)씨에게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그래서 재용씨가 받은 46만㎡의 땅은 이창석씨가 주인이 아니라 전씨 부부의 몫이었으며, '500억원 합의 문건'에 따라 재용씨에게 '분배'가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산 땅을 처분하면서 이씨가 뭔가 의미 있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 증여를 양도로 신고하고, 각종 비용을 과다 계상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를 130여억원의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3일 밤 체포한 전씨의 조카 이재홍(57)씨 등 2명을 이날 석방했다. 이씨 등은 1991년 전씨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땅을 매입·관리해 범죄 수익을 은닉해 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풀어줬지만, 영구히 풀어준 건 아니다”라고 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546㎡ 규모의 땅을 차명 관리해오다 2011년 51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매각 대금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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