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이 장남 재국(54)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땅을 대부분 압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압류한 땅은 허브빌리지 일대 재국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48개 필지 중 33개 필지(전체 6만평 중 4만평가량)로, 시가는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2/2013090200149.html?news_Head1
재국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뿐 아니라 부인 정도경씨와 딸 명의로 이 일대 땅을 사들여 테마파크인 허브빌리지를 조성해 2006년 문을 열었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땅 매입 자금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재국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한 자금으로 땅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서울 서교동에 있는 천지빌딩의 대지(334㎡)와 건물을 외삼촌인 이창석씨와 지인 김모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해 오다 2005년 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허브빌리지 땅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창석씨와 김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천지빌딩의 실소유주가 재국씨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천지빌딩 대지를 1981년부터 보유해온 점을 미뤄 전씨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압류·압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850억~9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