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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아직 정신 못차렷다 - '기장에게 회항지시 한적 없다' -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나

국토교통부는 16일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21일)나 과징금(14억40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시 승무원과 탑승객 등을 조사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조 전 부사장이 탔던 일등석 뒤편의 일반석 승객뿐만 아니라 2층 비즈니스석에 있던 승무원과 승객도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16일 이광희(오른쪽)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이 대한항공에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현종 기자
 16일 이광희(오른쪽)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이 대한항공에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현종 기자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이나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했는지(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는 검찰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승객의 협조 의무를 정한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 혐의로만 고발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법 위반으로 운항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거짓 진술을 한 점 ▲대한항공 측에서 사무장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점 등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운항 정지 21일이나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전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 1~2잔을 마셨지만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지난 8일 국토부 조사 때 대한항공 임원이 배석해 박 사무장이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며 "나중에 박 사무장만 30분 정도 더 조사하긴 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한항공 임원이 처음 19분 정도만 같이 있었고 이후는 단독으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7/2014121700338.html?news_Head1_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