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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밝히지 않은 김병국 전 수석의 비밀 - 19세에 한국국적 버린 사람이 외교원장 맡을 수 있나?

김병국 현 국립외교원장이 19살때인 지난 1978년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서 병역의무에서 한동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나 외교관 양성기관의 수장으로서 적격한 인물인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김 외교원장은 지난 1985년 2월 미국 메사추세츠주 미들섹스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신의 소셜시큐리티넘버등을 명시한뒤 '나는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밝혀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임이 드러났었습니다 


2012/04/04 - [분류 전체보기] - BBK 미국재판 증거자료 모음집 공개[619P] ; 5개파일 - 다운로드가능

2009/09/13 - [고위공직자 관련서류/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 MB, 미국인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시켰나? [김병국수석 미국국적 의혹]


2009년 9월 14일[한국시간]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이 문서를 공개하자 청와대는 같은날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의 'MB, 미국인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시켰나? 블로그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병국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시인했으나 1987년 미국시민권을 포기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병국은 1987년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1988년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며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2008년 당시는 미국시민권을 버린지 21년이 넘은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해명을 보면 김병국원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원장도 같은 날 청와대 해명과는 별도로 법무법인을 통해 언론사에 배포한 '김병국 전 수석의 국적문제등에 대한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적문제와 미국부동산 매입문제에 대해 해명했었습니다 


김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해외부동산 매매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소년시절에 미국유학을 떠나 한동안 미국시민권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뒤 1987년 귀국한뒤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완수했다'고 설명하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때 역시 김병국원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병국 해명서 법무법인 -


과연 김병국원장이 언제 한국국적을 버렸는 지는 대한민국 정부 관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987년 미국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청와대 해명과 김병국원장의 해명등을 근거로 1987년 관보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었고 그 다음해인 1988년 1월 16일자 관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1월 16일자 정부관보에 게재된 같은 날짜의 '국적회복에 관한' 법무부 고시 1호에 따르면 1958년 3월 18일생으로 본적지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인 김병국이 지난 1978년 12월 5일 미국에 귀화하므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가 1988년 1월 16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김병국 본인이 절대 밝히지 않았던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한 시기가 19살때였음이 관보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으며 이때 한국국적을 버리면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 미뤄 김원장은 18세가 되는 해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병역문제가 제기되자 19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국적을 버림으로써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청와대나 본인이 김원장이 언제 한국국적을 버렸는지는 밝히지 않고 미국시민권을 포기한 시기만을 밝힌 것은 그가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렸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도 김원장은 1988년 1월 한국국적을 회복한뒤 같은해 3월부터 18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을 마쳤습니다 

늦게 나마 병역의무를 마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가 한때나마 19살 성인이 됐을때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한국국적을 버렸고 그로 인해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등 외국에서 태어남으로서 속지주의에 의거,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한국국적을 버린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그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 의해 외교관 양성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초대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국립외교원은 국가간 이익이 걸린 첨예한 외교전쟁에서 한국국익을 수호할 외교관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스스로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택했던 사람이 이같은 기관의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외국국적자 또는 한때 외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한때나마 스스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했던 나라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할 수 있는 외교분야만이라도 그 임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의 국립외교원장 임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9880116 김병국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