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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보, 공적자금회수 동방페레그린 소송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방페레그린증권 미국인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습니다 

2011/07/31 - [분류 전체보기] - '공적자금 회수, 외국인도 꼼짝마라' 예금보험공사, 미국서 동방페레그린증권 미국인임원상대 손배소
2010/02/02 - [재벌가 해외부동산/현대] - '정몽훈회장님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 미국 소송장 원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월 한국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00년말 파산한 동방페레크린증권의 미국인 임원 워렌 얼드리지부사장을 상대로 4백46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한뒤 지난해 10월 27일 소송서류송달, 법집행절차상의 문제등을 들어 피고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임으로서 원고인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의 기각명령이 내려진지 20일만인 지난해 11월 16일 뉴욕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공적자금 회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1월 206일 워렌 얼드리지 동방페레그린증권 전 부사장에게 예금보험공사에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얼드리지 전 부사장은 이사회등을 거치지 않고 나산종합건설주식회사 무보증기업채권을 백80억원어치를 매입, 5차례나 만기를 연장해 주었으며 결구구 60억원만 회수된 상태에서 나산이 98년 1월 부도처리돼 백20억원을 회수하지 못햇으며 법원은 얼드리지 전 부사장이 이중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미국 변호사를 고용, 얼드릿지부사장의 미국내 주택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등을 뒤져 얼드릿지 부사장의 부재자투표신청서등을 입수해 미국국적임을 입증하고 그가 홍콩-일본등에서 체류하고 있자만 미국민이므로 미국사법부에 재판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한국예보 항소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