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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직대통령 연금, 미국보다 많다, 한국은 현직의 72%, 미국은 39% [미의회조사국및 미총무처자료인용]

 

한국 전직대통령이 미국 전직대통령보다 연금등에서 휠씬 좋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당시 한국대통령의 연봉[대통령은 고정급금 연봉제 적용대상]은 1억8천6백여만인 반면 지난달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 1년간 받는 연금은 1억3천5백만원[원 1125만원]상당으로 대통령 재임시 연봉의 72.4% 에 달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5581.html]

 

반면 미의회조사국이 지난 21일 발표한 '전직대통령예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전직대통령이 올해 1년간 지급받는 연금은 19만9천9백70달러[한화 2억2천2백만원, 어제 환율 1110원기준]로 지난해 오바마대통령의 연봉 51만9천9백59달러의 38.5% 그쳤습니다 [원문보고서 하단첨부]

 

절대적 액수면에서는 미국 전직대통령이 한국 전직대통령보다 8천5백만원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대비해 전직대통령이 받는 연금을 비교하면 한국은 72.4%를 받는 반면 미국 38.5%에 불과해 한국전직대통령이 미국전직대통령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고위공무원 기본급 [연방예산처]미국 고위공무원 기본급 [연방예산처]

 

미국 전직대통령의 연금은 전직대통령법에 의거, 미국 내각수반의 기본급, 즉 고위공무원 기본급[EXECUTIVE LEVEL 1]중 1등급을 받게 돼 있으므로 1980년 퇴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2009년 퇴임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등 생존한 4명의 대통령은 퇴임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19만9천7백달러 동일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은 총무처 예산처보고를 인용, 올해 전직대통령 예우비용이 카터,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등 4명의 전직 대통령과 레이건의 전 대통령의 미망인 낸시 레이건 여사등을 모두 합쳐 올해 모두 3백77만9천달러[한화 42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백67만1천달러[40억7천5백만원]에 비해 2.9%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경호동 건립에만 60억여원이 들어갔지만 미국은 5명의 전직대통령 모두에 대한 연간예우비용이 경호비용을 제외하고 40억원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해 전직대통령 예우경비를 보면 가장 최근에 퇴임한 아들 부시대통령에게 백31만9천달러, 클린턴에게 97만8천달러, 아버지부시에게 84만2천달러, 카터에게 51만8천달러, 낸시 레이건여사에게 만4천달러가 소요됐습니다.

 

아들 부시에게는 연금이 19만9천9백70달러[반올림 20만달러], 비서진 인건비 11만2천달러, 비서진 제수당등이 백2천달러, 사무실 임대료 39만5천달러, 케이블텔레비젼과 컨설팅비용등 기타 서비스비용이 18만6천달러, 장치비 8만6천달러,등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연봉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 1999년 제정법률에 의해 지난 2001년부터 40만달러로 책정됐으며 현재까지 인상없이 물가상승에 따른 보전액만 추가로 지급돼 올해 대통령 연봉은 51만9천9백79달러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직 인수법과 전직 대통령법등 두 법률에 의해 전직대통령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지원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퇴임하는 대통령은 퇴임 30일전부터 최대 7개월동안 퇴임해서 사무실을 구하고 비서진등을 운영하는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무실을 구하는등 과도기에 대통령의 품위를 유지하는 과도기적 경비는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릅니다.

 

미국전직대통령예우 사무실임대료미국전직대통령예우 사무실임대료

 

전직대통령법은 과도기이후의 전체적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후 전직 대통령이 미국내 어느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든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해야 하며 비서진 인건비와 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비서진 인건비[PERSONNEL COMPENSATION라고도 하지만 정식 예산항목은 SPECIAL PERSONNEL SERVICES PAYMENT]로  첫 30개월동안은 연간 15만달러까지 지원되며 그 이후에는 9만6천달러씩 지급되다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 비서진에 대한 제수당등에 대한 비용이나 기타 보조인력에 대한 비용[PERSONNEL BENEFITS 라고도 하지만 정식예산항목은 CIVILIAN PERSONNEL BENEFITS]이 지급되며 의료비용, 여행비용, 전화비용, 우편비용, 인쇄비용, 기타 사무용품비용, 장비비용, 케이블텔레비젼비용과 자문료등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총무처가 공개한 전직대통령예우비용에는 전직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경호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경호를 맡은 재무부도 이 비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종신경호를 실시했으나 지난 1995년 제정한 법률을 통해 1997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직무를 시작한 대통령부터는 대통령 퇴임뒤 10년간만 경호하는 것으로 변경돼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가 처음으로 이 법에 해당됐으나 오바마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 이 법을 개정, '전직대통령법 2012'에 서명함으로써 예전처럼 사망때까지 경호가 제공됩니다.

 

전직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이 이혼하는 경우, 전직대통령 사망뒤 재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가족으로서의 연금과 경호등의 예우를 받게 되며 전직대통령의 자녀들은 만 16세까지 경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전직대통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호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98-249 안치용 .pdf

전임대통령예우 20130321.pdf

 

전임대통령예우 미의회조사국보고서 20130321 안치용

미국전직대통령예우비용 2013년 미총무처 예산

미국전직대통령예우비용 2012년 미총무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