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1/2010081100660.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9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수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 전 사장이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으므로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감수해야 할 수준이며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작년 12월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근거 없이 나를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으로 낙인찍고서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며, 언론은 이를 일방ㆍ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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