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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경찰내사범위축소-내사도 검찰지휘 : 역시!! '조현오 총선출마 검찰눈치보기'소문 힘실린다

검찰 지휘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경찰의 내사가 앞으로는 검찰 지휘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양측 관계자와 함께 토론을 벌여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경 실무진은 총리실의 주재로 이달 3박 4일간 합숙토론까지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총리실에서 조정안을 낸 것이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1123/42077511/1

최종안에 따르면 경찰이 그동안 사실상 피의자 신문과 다름없이 해오던 피내사자 신문과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시로 검사에게 보고해 지휘 통제를 받는다. 계좌추적과 통화명세 조회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현행법대로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의견이 반영된 법무부 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조정안에 대해 23일 공식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탐문과 정보수집,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관행적으로 검찰의 지휘 없이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내사로 명확히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경은 관행상 피의자 입건 전 단계인 △주변인 탐문과 정보 수집 △증거 수집과 계좌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수사 관행상 모두 내사로 분류해 왔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는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수사 개시 이후의 수사 과정은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주장해 왔다.

또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경찰의 재지휘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찰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조정안은 또 검찰의 재지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경찰 관서의 장은 검찰 관서의 장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직 검사를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경찰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6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발효 시점까지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는 조항을 놓고 검경은 각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